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법정에서 약 9개월 만에 마주한 가운데 두 사람의 상반된 반응이 포착됐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를 바라보며 미소를 보였지만, 김 여사는 시선을 피한 채 증언을 이어갔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둘러싼 재판에서 이뤄진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재회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을 열고 김건희 여사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311호 형사 중법정에서 진행됐다.
김건희 여사는 구속 피고인 출입구를 통해 법정에 들어섰다. 윤 전 대통령은 먼저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으며, 김 여사가 입장하자 이를 바라보며 흐뭇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왼쪽 가슴에 수인번호가 부착된 상태였다.
윤 전 대통령은 남색 정장 차림으로 넥타이를 매지 않은 모습이었고, 김 여사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머리를 묶은 채 출석했다. 재판부가 마스크 착용을 허용하지 않아 김 여사의 얼굴은 그대로 드러난 상태에서 증인신문이 이루어졌다.
이날 재판 과정에서는 두 사람의 태도 차이가 드러났다. 윤 전 대통령은 증인석에 앉은 김 여사를 바라보며 간헐적으로 미소를 지었지만, 김 여사는 피고인석을 향해 시선을 두지 않았다. 법정에서의 시선 처리와 표정이 대비되면서 눈길을 끌었다.

김 여사는 첫 질문에서 신분 확인을 받았다. 특검팀이 “증인은 피고인 윤석열의 배우자이지요”라고 묻자, 김 여사는 잠시 침묵한 뒤 “네 맞습니다”라는 답변을 내놨다. 이후 이어진 약 30분간의 신문에서는 “증언 거부하겠습니다”라는 답을 계속했다.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반대신문을 생략했다. 김 여사는 증인신문을 마친 뒤 교도관의 부축을 받아 퇴정했고, 윤 전 대통령은 이를 지켜보며 미소를 띠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오는 5월 12일 변론을 종결하고 6월 중 선고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태균 씨로부터 약 2억 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혐의를 골자로 한다.
한편, 최근 김건희 여사는 다른 재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관련 증언에 나선 바 있다. 전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공판에서 그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에 대해 말한 적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없었다”라고 답하며 사전 인지 여부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각각 구속된 상태에서 별도 구치소에 수감돼 왔다. 두 사람은 같은 날 법원에 출석한 적은 있었지만 동선이 분리돼 법정에서 직접 마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향후 재판 진행과 증언 내용에 따라 사건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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