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관저 운영비 의혹 수사가 재개될 가능성이 커졌다. 검찰이 경찰의 수사 중지 결정에 대해 시정조치를 요구하면서 사건 재개를 사실상 주문한 것이다. 이에 따라 탄핵 이후 불거진 예산 사적 사용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재판과 수사가 동시에 진행되며 부담이 이어지는 모양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신도욱)는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관저 운영비 관련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수사 중지 결정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검찰은 “(윤 전 부부의 해당 의혹과 관련한) 사법경찰관의 수사 중지 결정에 대해 시정조치 요구를 했다”라고 설명했다.
해당 사건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지난해 4월 탄핵 이후 관저 운영비를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사적 만찬 비용을 관저 운영비로 처리하고 국가 예산으로 구매한 물품을 사저로 반출했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특히 캣타워 등 반려동물 관련 물품 반출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앞서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달 해당 사건에 대해 수사 중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경찰은 통지서를 통해 “피의자들이 현재 본 건 외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받고 있다”라며 “판결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유사 사안을 별도로 수사 중인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서울경찰청은 서초경찰서의 판단과 달리 재수사 지휘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중앙지검 역시 지난 2일 관련 사건 기록을 송부받아 검토한 뒤 경찰과 협의 과정을 거쳤다. 검찰은 “국수본에서 진행 중인 관련 사건기록을 송부받을 때까지 수사를 중지하는 것은 관계 법령에 맞지 않으므로 계속 수사를 진행함이 상당하다”라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검찰은 경찰과 협조를 통해 의혹 규명에 나서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사건에 관해 담당 경찰서와 긴밀히 협조해 관련 의혹을 규명해 나가겠다”라고 언급했다. 시정조치 요구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법령 위반이나 부당한 판단이 있을 경우 검찰이 시정을 요구하는 제도다.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는 재판에 잇따라 출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같은 날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을 개최하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김건희 여사가 법정에 출석할 경우 두 사람이 같은 법정에 서는 것은 처음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김건희 여사가 증인으로 나설 경우 진술 거부 가능성을 언급했으나, 재판부는 “(김 여사가) 증언을 거부해도 질문 기회는 줘야 한다”라며 증인 채택을 유지했다. 김건희 여사 측은 출석 의사를 밝히면서도 증언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현재 김건희 여사는 통일교 금품수수 관련 알선수재 혐의 일부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으며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이다. 선고는 오는 28일로 예정돼 있다. 검찰 수사 재개 가능성과 재판 일정이 맞물리며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