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재판을 통해 다시 마주하게 된다.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된 이후 약 9개월 동안 대면하지 못했던 두 사람이 법정에서 만나게 되면서 관련 재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증인 출석은 무상 여론조사 제공 의혹 사건과 관련된 절차로, 김 여사의 실제 증언 여부 역시 주요 변수로 꼽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심리로 열리는 윤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해당 재판은 윤 전 대통령이 명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의혹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김 여사는 이 사건의 주요 관련 인물로 지목돼 증인 채택이 이뤄졌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는 각각 지난해 7월과 8월 구속된 이후 지금까지 직접 만난 적이 없는 상태다. 이번 법정 출석이 두 사람의 첫 대면이 되는 셈이다. 다만 김 여사가 실제로 증언에 나설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앞서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 측은 김 여사의 진술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지난달 17일 열린 첫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김 여사에 대한 부동의 의견을 유지하고, 출석하더라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출석과 증언거부권은 별개의 문제”라는 입장을 밝히며 증인 출석 자체는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실제로 김 여사가 출석하더라도 구체적인 진술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 여사는 전날 열린 다른 재판에서도 유사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특검의 질문에 대해 대부분 답변을 거부했다. 이러한 전례를 고려할 때 이번 재판에서도 동일한 대응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공판에서는 김 여사 외에도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사건의 핵심 쟁점과 관련된 인물들이 잇따라 법정에 서면서 사실관계 확인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태균 씨로부터 총 2억 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고 보고 있다. 명 씨 역시 같은 기간 해당 금액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은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러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며 명 씨 측 역시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김건희 여사는 동일한 혐의로 진행된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를 직접 지시하거나 의뢰했다고 보기 어렵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재판은 관련 의혹의 사실관계와 법적 책임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절차로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김 여사의 증언 여부와 내용에 따라 재판 진행 방향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 측의 입장과 특검의 주장 사이에서 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이어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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