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일본 극우 인사가 수년째 재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사건이 장기 표류하고 있다. 피고인의 지속적인 불출석으로 재판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일 간 범죄인 인도 절차 역시 뚜렷한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기소 이후 10년이 훌쩍 넘는 기간 동안 실질적인 심리가 진행되지 못하면서 사법 공백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은 8일 스즈키 노부유키에 대한 공판을 열 예정이었지만,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서 절차를 진행하지 못했다. 해당 사건은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이후 여러 차례 기일이 잡혔지만, 피고인이 단 한 번도 법정에 나오지 않으면서 심리가 반복적으로 무산된 상황이다.
검찰은 현재 범죄인 인도와 관련해 일본 측과 협의가 진행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구체적인 협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구두 협의가 이어지고 있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다음 기일까지 법무부와 일본 측 간 협의 경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해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재판 일정 역시 다시 크게 미뤄졌다. 법원은 다음 공판을 오는 2027년 3월 17일로 지정했다. 이로써 사건은 기소 이후 약 14년 동안 결론에 이르지 못한 채 장기 공전 상태가 이어지게 됐다. 피고인 출석이 이뤄지지 않는 한 실질적인 재판 진행이 어렵다는 점에서 향후 절차 역시 불확실한 상황이다.

사건의 발단은 2012년 6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스즈키는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위안부 소녀상에 ‘다케시마 말뚝’을 묶고,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행위는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판단돼 이듬해인 2013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이후 재판은 사실상 진행되지 못했다. 지금까지 약 30차례 공판이 열렸지만, 피고인은 단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법원은 신병 확보를 위해 여러 차례 구속영장을 발부했지만, 모두 집행되지 못한 채 유효기간 만료로 반환됐다.
해외 체류 피고인에 대한 강제 집행의 한계도 사건 장기화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된다. 국내 사법 절차만으로는 신병 확보가 어려운 구조인 데다, 범죄인 인도 역시 양국 간 협의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사건은 법적 판단 이전 단계에서 장기간 멈춰 서 있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현재로서는 범죄인 인도 협의의 진전 여부가 사건의 향방을 좌우할 핵심 변수로 꼽힌다. 피고인 신병 확보가 이뤄지지 않는 한 재판 재개도 쉽지 않은 만큼 장기간 이어진 공전 상태가 언제 해소될지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댓글1
이정현
어떻게든 압박해서 대려와서 재판해야 한다..지구 끝까지라도 쫒아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