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명예훼손 고소를 당하면서 정치권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가 기자회견 발언을 문제 삼아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단순 공방을 넘어 사실관계와 법적 책임 여부를 둘러싼 논쟁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특히 과거 발언의 진위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관련 사안이 정치적 공방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3일 명 씨 측은 서울 중랑경찰서에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을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명 씨 측은 고소장에서 서 위원장이 지난해 11월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사실과 다른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목된 발언은 특정 서약서의 작성 주체를 명 씨로 지목한 부분이다.
당시 서 위원장은 해당 기자회견에서 미래한국연구소와 피플네트웍스 간 미수금 채무 변제와 관련된 서약서를 제시하며, 이를 명 씨가 작성한 것처럼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명 씨 측은 해당 문서를 자신이 작성한 사실이 없으며, 실제 작성자는 미래한국 측 관계자인 강혜경 씨라고 반박했다.
명 씨 측이 공개한 서약서 내용에는 미수금 변제 과정과 관련된 구체적인 경위가 담겨 있다. 문서에는 피플네트웍스가 미래한국연구소의 영업을 대행하며 발생한 비용 6,215만 원과 관련해, 해당 금액을 변제하는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자금 회수 언급이 포함돼 있다. 다만 해당 내용에 대해 명 씨 측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서약서에는 일정 기한 내 미수금이 변제되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이 가능하다는 내용과 함께 채무 불이행 시 개인이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의 문구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문서에는 강혜경 씨와 피플네트웍스 관계자의 서명이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명 씨 측은 서 위원장의 발언이 언론을 통해 확산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관련한 법적 책임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단순 발언을 넘어 공적 발언의 책임 문제로 확대하겠다는 입장으로 해석된다.
고소장 제출에 앞서 명 씨 측은 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재차 밝혔다. 그는 “해당 각서의 서약인은 제가 아니라 강혜경 씨”라며 “서 위원장이 이를 제가 작성한 것처럼 언급한 것은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발언이 정치적 의도를 가진 행위라고도 언급했다.
이번 사건은 정치권 인사의 공식 발언과 관련된 책임 범위를 둘러싼 논쟁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특히 기자회견이라는 공개된 자리에서의 발언이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한 기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해당 사안을 두고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사실관계에 대한 법적 판단과 함께 정치적 해석이 병행될 경우 논란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향후 수사 과정에서 서약서 작성 주체와 발언의 사실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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