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동안 공개 행보가 두드러지지 않았던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의 근황이 재판을 통해 드러났다. 대선 경선을 앞두고 벌어진 선거운동 방식이 문제로 이어지면서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한 사실이 알려지자, 정치권에서도 관심이 쏠리는 분위기다. 과거 선거 과정에서의 행위가 뒤늦게 법적 판단 대상에 오르면서 결과에 따라 향후 정치적 영향 가능성도 거론된다.
검찰은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김 전 후보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김 전 후보가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도 사전에 공직선거법 준수에 대한 안내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행위가 계획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은 참작 사유로 제시했다.
김 전 후보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당시 상황이 의도된 선거운동이 아닌 우발적인 행위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행사장으로 이동하던 중 청소 근로자들이 먼저 반응을 보였고, 이에 응하는 과정에서 명함을 전달하게 됐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어 대법원 판례를 언급하며 불법 경선 운동은 능동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해당 사안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김 전 후보의 이력도 언급하며 정상 참작을 요청했다. “김 전 후보는 명문대를 졸업하고 어려운 분들을 돕기 위해 처절한 노동자의 길을 걸었다”라며 “도지사 시절 8년 동안 많은 일을 하면서도 한치 비위나 꼬투리가 없는 철저한 삶을 살았던 점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김 전 후보 역시 최후 진술에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32년 동안 정치와 선거를 여러 번 겪었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법정에 온 것은 처음”이라며 “재판장께 송구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GTX 삼성 서울 구간이 미개통돼 시·도민 교통에 불편이 있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해 번호가 있는 명함을 5장 줬다”라며 선거운동 의도가 없었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또한 수사 과정에 대한 불만도 드러냈다. 그는 “대선에서 낙선됐다고 해서 경찰, 검찰이 다시 수사하고 법정까지 왔다”라며 “대한민국 선거의 승자는 아무런 죄도 없어지고 패자는 재판까지 하는 것이 저로서는 너무 가혹한 처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결심 공판 과정에서 당시 행위의 인식 여부를 확인하는 질문을 던졌다. ‘지하철 역사 내에서 명함을 교부하는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인지 알고 있었는지’, ‘사전에 주의를 받았는지’를 묻자 김 전 후보는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그는 “청소하면서 종점에서 저를 연호하는 것을 상상도 못 해서 연락처를 드려야겠다고 생각했다”라며 선거운동 목적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을 하루 앞둔 시점에서 발생했다. 김 전 후보는 지하철역 개찰구 내부에서 예비 후보자 명함을 5명에게 건네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정해진 방식 외의 선거운동을 제한하고 있어 해당 행위가 위법 여부 판단의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오는 24일 오전 11시 선고기일을 열고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만약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김 전 후보는 향후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판결 결과에 따라 정치적 활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향후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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