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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초등생 살해’ 명재완, ‘무기징역’ 확정

이시현 기자 조회수  

출처 : 대전경찰청 제공
출처 : 대전경찰청 제공

초등학교에서 7세 아동을 살해한 사건의 피고인 명재완에 대해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사회적 충격을 안겼던 해당 사건은 범행의 잔혹성과 계획성이 다시 한번 강조되며 최종 판결로 이어졌다. 법원은 피고인이 주장한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하지 않았고, 교사 신분으로 보호 대상 아동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중대하게 판단했다. 이에 따라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동일한 결론을 내리며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는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명재완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명재완이 범행을 사전에 준비하고 계획적으로 실행한 점, 범행 이후 이를 은폐하려는 행동까지 보인 점 등을 종합해 심신미약 상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범행의 수법과 결과를 고려할 때 형량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명재완은 지난해 2월 10일 오후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7세 학생을 유인해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은 학교 내부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큰 충격을 안겼다. 수사 결과 명재완은 범행 이전 인터넷을 통해 살인 방법과 관련 사건을 검색하며 범행을 준비했고, 흉기를 미리 구입해 숨겨두는 등 계획적인 행동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명재완은 사건 이전에도 폭력적인 행동을 보인 정황이 드러났다. 동료 교사를 폭행하고 교내 연구실의 컴퓨터를 파손하는 등 별도의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이는 단발적인 범행이 아닌 지속적인 공격성과 문제 행동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요소로 판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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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뉴스 1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뉴스 1

재판 과정에서 명재완 측은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이유로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하며 형 감경을 요청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범행 당시 사물 변별 능력이나 행동 통제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설령 일부 정신적 문제가 존재하더라도 범행의 계획성과 잔혹성을 고려할 때 감경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2심 역시 동일한 판단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신감정 결과를 참고하면서도 범행 경위와 수단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심신장애 상태가 아니라고 봤다. 또한 진단과 치료 과정에 일부 문제가 있었더라도 이는 형사책임 판단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하급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명재완이 사전에 범행을 준비하고 실행한 점을 강조하며 심신미약 주장을 배척했다. 특히 피해자가 보호받아야 할 초등학생이고 피고인이 교사 신분이었다는 점을 중요한 판단 요소로 삼았다. 범행의 잔인성과 결과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무기징역 선고는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이번 판결로 사건은 최종적으로 마무리됐다. 법원은 사형까지는 선고하지 않았지만, 사회적 비난 가능성과 범행의 중대성을 반영해 중형을 유지했다. 해당 사건은 학교 내 안전 문제와 아동 보호 체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다시 환기시키는 계기가 됐다. 향후 유사 범죄에 대한 대응과 예방 대책 마련 필요성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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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현 기자
lsh@mobility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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