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11월 세상을 떠난 고(故) 김창민 영화감독의 사망 원인이 뒤늦게 집단 폭행 사건으로 밝혀지며 사회적 파장이 커지고 있다. 사건 당시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까지 공개되면서 수사 과정 전반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는 분위기다. 유족의 호소와 함께 가해자 처벌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며 여론의 분노가 확산하고 있다.
JTBC가 지난달 31일 공개한 CCTV 영상에는 지난해 10월 경기 구리시 수택동 한 식당에서 발생한 폭행 장면이 담겼다. 영상에 따르면 김 감독은 자폐 성향이 있는 아들의 식사를 위해 해당 식당을 찾았다가 이후 소음 문제로 시비가 붙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20대 남성 무리가 김 감독을 식당 한쪽으로 몰아넣고 둘러싼 뒤 폭행을 가하는 모습이 이어졌다. 김 감독은 얼굴을 가격당해 쓰러진 뒤에도 끌려다니며 식당 외부에서도 계속해서 폭행을 당했다. 결국 김 감독은 폭행 발생 약 1시간 뒤 뇌출혈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뇌사 상태에 빠졌다. 그는 장기기증을 통해 네 명의 생명을 살린 뒤 향년 4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그러나 이후 해당 사건 처리 과정에서 논란이 이어졌다. 경찰은 처음 가해자 무리 중 1명만 특정해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의 보완 요구로 반려됐다. 수개월간 재수사가 진행된 끝에 피의자 1명이 추가로 특정돼 다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유족은 수사 지연과 대응 방식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유족은 “피의자가 여러 명임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1명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나중에야 2명을 특정해 영장을 신청했다”라며 “그것도 기각되는 등 수사가 부실하고 수개월째 지연됐다”라고 밝혔다. 이어 “사건 발생 5개월이 지났는데 아들을 죽인 범인은 자유롭게 거리를 돌아다니고 있다”라고 말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가족은 가해자가 인근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불안감을 표출하기도 했다.
사건이 알려지면서 온라인에서도 비판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일부 이용자들은 폭행 수준과 결과를 고려할 때 구속이 이뤄지지 않은 점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 다른 반응에서는 수사 초기 대응과 영장 기각 판단을 둘러싼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장기기증으로 생명을 살린 인물의 사망 경위가 폭행 사건이었다는 점에서 충격이 크다는 반응도 이어졌다.
한편, 1985년생인 김 감독은 2013년 영화 ‘용의자’ 소품 담당으로 영화계에 입문한 뒤 ‘대장 김창수’, ‘마약왕’, ‘마녀’, ‘비와 당신의 이야기’, ‘소방관’ 등 다수 작품에 참여했다. 연출작 ‘그 누구의 딸’은 경찰 인권영화제에서 감독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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