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확산하고 있다. 전재수 의원의 명예훼손 대응에 정이한 후보가 ‘무고죄 맞고소’로 응수하면서 부산시장 선거판이 격렬한 법정 공방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이번 사안은 전 의원 측의 악재로 부상하는 중이다.
30일 오전 개혁신당 소속 정이한 부산시장 후보는 전재수 의원을 무고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정 후보는 입장문을 통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자신을 고소했던 전재수 의원을 무고죄로 고소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라고 선언했다. 이번 고소는 앞서 제기된 전 의원 관련 명예훼손 사건과 맞물린 대응 조치로 해석된다.
앞서 전재수 의원은 지난 1월 정 후보가 게시한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관련 현수막을 문제 삼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해당 현수막에는 ‘X치고 특검’이라는 문구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범죄 성립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최근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정 후보는 경찰의 판단 이후 전재수 의원을 향한 강경한 입장을 내놨다. 그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단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며 전 의원이 알고도 고소했다면 괘씸한 것이다.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제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정당한 정치적 비판을 고소로 틀어막는 이른바 ‘입틀막 정치’를 여기서 끊어내겠다”라며 무고 고소의 이유를 밝혔다.

추가로 국민의힘 측에서도 전재수 의원을 겨냥한 법적 대응이 이어지고 있다.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7일 부산경찰청에 전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날 주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통일교 뇌물’ 거짓말로 부산 시민 기만하는 전재수 의원을 고발한다”라고 선포했다.
주진우 의원은 “전 의원이 그동안 ‘통일교로부터 어떤 금품도 받은 사실이 없다’라고 수차례 공언해 왔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주 의원은 “언론보도에 따르면 (합동수사본부에서) 전 의원이 785만 원 상당의 까르띠에 시계와 현금 2,000만 원을 수수한 것은 맞는 데 3,000만 원 이하라 공소시효가 도과됐다는 방향으로 결론이 잡혔다고 한다”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처럼 전재수 의원을 둘러싼 고소와 고발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부산시장 선거는 정책 경쟁을 넘어 법정 공방 중심으로 흐르고 있다. 각 후보 간 충돌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 의원에 대한 향후 수사 결과와 추가 대응 여부가 선거 판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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