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내부에서 공천을 둘러싼 갈등이 결국 형사 고발로까지 번지며 ‘집안 저격’ 양상이 격화되고 있다. 서울 중구청장 공천 과정에서 탈락한 예비후보가 경쟁 후보를 공개 비판하자, 해당 후보가 곧바로 선거법 위반 혐의로 맞고소에 나서며 당내 충돌이 법적 분쟁으로 확대된 것이다.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내부 갈등이 외부로 드러나면서 당 안팎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서울 중구청장 후보로 단수 공천된 김길성 중구청장은 같은 당 길기영 예비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했다. 공천 결과를 둘러싼 갈등이 단순한 비판을 넘어 법적 대응으로 이어진 사례다.
갈등의 발단은 길 예비후보의 언론 인터뷰였다. 그는 지난 24일 인터뷰에서 김 구청장이 과거 20년간 더불어민주당 당원으로 활동했으며 공천 면접 과정에서 이를 숨겼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또 시설관리공단 전임 이사장과 관련해 감사원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를 비호했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 구청장은 즉각 반박했다. 그는 “20여 년간 민주당원으로 활동한 사실이 없다”라며 “과거 인지하지 못했던 당적 문제는 4년 전 탈당 조치를 통해 법적·행정적으로 완전히 정리된 사안으로 공천 면접에서 허위 진술을 한 사실이 없다”라고 밝혔다. 당적 논란과 관련된 발언을 전면 부인한 것이다.
시설관리공단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김 구청장은 “감사원은 해임을 요구했을 뿐 통보한 바 없고 징계 수위 또한 공단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안”이라며 “이를 구청장의 개인적 비호로 몰아가는 것은 명백한 왜곡이자 인신공격”이라고 주장했다.
김 구청장은 법적 대응에 나선 배경도 분명히 했다. 그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눈을 가리는 흑색선전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라며 “단수 추천 결과에 불만을 품고 근거 없는 비방을 일삼는 행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또한 “공천 면접 당시 상황은 공천관리위원과 당직자들을 통해 확인 가능한 사안인데도 위증이라는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향후 발생하는 추가적인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구청장 측은 길 예비후보의 발언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 공표죄와 제251조 후보자 비방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실제 수사기관 판단에 따라 법적 책임 여부가 가려질 전망이다.
한편, 공천에서 탈락한 길 예비후보는 이에 맞서 공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천 결과를 둘러싼 법적 다툼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이번 사안은 단순한 당내 갈등을 넘어 복합적인 법적 분쟁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례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내부 결속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공천을 둘러싼 갈등이 공개 충돌로 이어지면서 향후 선거 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동시에 법적 판단 결과에 따라 선거 구도에도 일정 부분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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