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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키즈’ 장예찬, 결국…”유죄”

윤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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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뉴스 1
출처 : 뉴스 1

‘윤석열 키즈’로 알려진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유죄를 받았다. 장 부원장은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홍보한 혐의가 일부 인정되면서 벌금형에 처했다. 정치권에서는 청년 정치인으로 주목받았던 인물의 사법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산고법 형사1부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 부원장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 부원장은 지난 2024년 4월 부산 수영구 총선 과정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실제와 다르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장 부원장은 네덜란드 소재 음악대학을 중퇴했음에도 후보 등록 서류에 학사 과정으로 적어 학력을 위조해 기재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조사에서는 정연욱 국민의힘 후보 33.8%, 유동철 더불어민주당 후보 33.5%, 장예찬 후보 27.2%로 집계됐다. 그러나 장 부원장은 지지층 응답 중 일부 수치를 근거로 자신이 당선 가능성 조사에서 1위를 기록한 것처럼 홍보했다.

1심은 두 사안 모두 유죄로 판단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표현의 모호성과 과장 가능성을 이유로 두 혐의를 모두 무죄로 뒤집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홍보 문구가 부적절해 보일 수는 있지만, 일반 유권자가 허위 사실로 단정해 인식하기 어렵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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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단 이후 상황은 달라졌다. 대법원은 해당 홍보물 표현이 명확하지 않아 유권자가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렵다고 보고 일부 유죄 취지로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진행된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는 SNS 게시와 문자 발송 행위가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학력 관련 혐의는 무죄 판단이 유지됐다.

출처 : 뉴스 1
출처 : 뉴스 1

재판부는 전체 사건 경위와 범행 내용, 선거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직선거법상 관련 혐의의 법정형 하한이 존재하는 점을 반영해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제작한 홍보물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하고 문자로 발송한 행위는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판시했다.

그는 선고 직후 “억울하고 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받아들이는 게 정치인으로서 제가 이 사회에 남겨야 할 메시지라고 생각한다”라며 판결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어 “당분간 중앙 정치 무대에서 좀 멀어져야 하겠지만, 할 수 있는 역할로 우리 당과 보수 진영을 위해 계속해서 헌신하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치적 논란과 관련해 이번 판결과는 별개라는 입장을 밝히며 세대 간 정치 인식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갔다. 그는 “이 판결과 전혀 영향이 없다고 생각한다”라며 “제 거취와 무관하게 젊은 정치인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일부 기성세대의 시각과 행태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장 부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대선 캠프 청년본부장을 맡으며 정치권에 이름을 알렸고, 현재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가까운 인물로 분류된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그의 향후 정치 행보와 역할 변화에 관심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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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진 기자
jmj@mobility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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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2

  • 판새야벌금150만원이뭐나징역2년때려야지판새가극우종자네

  • 엘비스

    정신좀차리시고 뒤를좀 돌아보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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