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건희 여사 관련 증거인멸교사 사건에서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의 측근들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법정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핵심 실행 주체로 지목된 비서와 운전기사 모두 혐의에 선을 그은 가운데 이 전 위원장이 특검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며 적반하장식 역공에 나선 모양새다. 피고인들이 일제히 혐의를 부인하며 수사팀과 날 선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향후 재판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는 이배용 전 위원장과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비서 박 모 씨, 운전기사 양 모 씨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 전 위원장이 측근들에게 휴대전화 내 자료 삭제를 지시했다고 보고 있으며 실제 삭제 행위가 이뤄졌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이 전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지난해 9월 3일부터 9월 8일까지 휴대전화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삭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 모 씨 역시 이 전 위원장으로부터 휴대전화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취지의 말을 들은 뒤 관련 메시지를 삭제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이를 조직적인 증거인멸 행위로 규정한 상황이다.
그러나 피고인 측은 검찰이 제기한 혐의 전체에 선을 그었다. 박 씨와 양 씨 측 변호인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라고 밝혔으며, 이배용 전 위원장 역시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태도를 분명히 밝혔다.

특히 이 전 위원장은 단순 부인을 넘어 수사 절차 자체의 문제를 내세웠다. 그는 전날 의견서를 통해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된 자료가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주장하며 증거 능력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는 측근들의 역할과 행위 범위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박 씨와 양 씨가 실제로 삭제를 실행했는지 그리고 그 행위가 이 전 위원장의 지시에 따른 것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또한 삭제된 자료가 어떤 성격의 내용이었는지와 증거 가치 역시 재판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사건은 김건희 여사의 금품수수 의혹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사안이다.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는 일부 금품 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청탁 대가성은 부인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이배용 전 위원장은 금거북이 전달 등과 관련된 인물로 지목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재판에서는 증거 삭제 지시 여부와 함께 실제 실행 과정, 수집된 증거의 적법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관련자들의 진술과 증거 판단에 따라 사건의 결론이 좌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댓글1
정청래
검사도 사칭했던 전과자 정부에서 강압수사 및 거짓 증거조작은 간단한 일일것이다~, 이재명이는 재판을 받아라, 니가 죄가 없다고 하면서 웬 공소취소를 하라고 염병이냐? 지금 재판은 니 발 아래서 하고 있는데도 시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