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딸 조민 씨가 결혼식을 올린 이후 약 1년 7개월 만에 법적 절차를 마무리하며 혼인 관계를 정식으로 인정받았다. 조 씨가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혼인신고 사실을 공개하며 뜻밖의 근황을 전한 가운데 과거 입시 비리 사건으로 형이 확정된 상황과 맞물려 다시 주목받고 있다. 혼인신고 과정에서의 해프닝과 함께 최근 근황이 알려지며 관심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지난 24일 조민 씨는 자신의 SNS에 관련 영상을 게시하며 혼인신고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공개된 영상에는 배우자와 함께 구청을 찾아 신고서를 제출하는 과정이 기록됐다. 그는 처음에 행정 절차를 정확히 알지 못해 동사무소를 찾았다가 다시 이동해야 했던 상황을 설명했고, 증인 서명이 필요하다는 점도 뒤늦게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 씨는 “주변에 혼인신고 실패해서 3일간 사람은 나밖에 없다. 친구들이 다들 우리 어디 모자라냐더라. 매일 둘 다 출근 미루고 구청 가는 것도 힘들었다”라고 회상했다. 이후 모든 절차를 마친 뒤 배우자와 기념사진을 촬영하며 법적 부부가 된 순간도 소개했다.
앞서 조민 씨는 2024년 8월 동갑내기 일반인과 결혼식을 올린 바 있다. 그는 배우자에 대해 “다정한 사람이고 항상 제 편이 돼 준다. 든든한 친구다. 평생을 함께할 친구로서 동반자로서 이 친구만 한 사람이 없겠다 싶었다”라며 결혼 배경을 설명했다.
조 씨의 근황과 맞물려 입시 비리 혐의로 지난해 벌금형이 최종 확정된 사실이 함께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5월 법조계에 따르면 상고 기한 내 별도 상고가 제기되지 않으면서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판단한 법리와 기록을 대조해 면밀히 살펴봤는데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라며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황을 고려했고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라고 판결의 취지를 풀이했다.
1심 재판부는 조민 씨가 입시 과정의 공정성을 훼손한 점을 지적하면서도 범행 인정과 일부 사정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구형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당 사건은 2013년과 2014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과정에서 허위 서류 제출 등으로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핵심이었다.
긴 시간 이어온 법정 공방을 뒤로하고 가정을 꾸린 조민 씨는 향후 남편과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을 공유하며 소통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1년 7개월 만에 정식 부부가 된 두 사람의 소식에 누리꾼들의 축하와 과거 재판 결과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동시에 교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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