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원식 국회의장을 둘러싼 국정조사 절차 논란이 헌법재판소 판단으로 이어지게 됐다. 국민의힘은 우 의장을 상대로 국정조사 계획서 처리 과정의 위법성을 문제 삼아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동시에 신청했다. 국정조사를 두고 절차적 정당성과 위헌 여부를 둘러싼 공방이 본격화되고 있다.
25일 국민의힘 당무감사실은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곽규택 법률자문위원장은 같은 날 오후 2시 헌재 민원실에 관련 신청서를 접수했다.
논란이 된 국정조사 계획서는 지난 20일 특위 전체회의에서 채택됐고 2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과정은 야당인 국민의힘이 불참한 상태에서 진행됐다.
이번 국정조사는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 수사 과정에서 외압이나 조작 여부가 있었는지를 규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조사 기간은 다음 달 8일까지 50일로 설정됐다.
조사 대상에는 대장동 개발비리,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금품수수, 쌍방울 대북송금, 부동산 통계조작, 서해 공무원 피격,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 등 총 7개 사건이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해당 국정조사가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들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 중이다. 국정조사법 제8조는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당 측은 국정조사계획서 승인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는 점을 핵심 쟁점으로 제시했다.
앞서 송언석 원내대표는 17일 우원식 의장이 교섭단체에 특위 구성 공문을 발송한 직후 “헌정 사상 여야 합의 없이 국정조사가 시행된 전례가 단 한 번도 없다”라며 절차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국회의장이 일방적으로 특위 구성을 추진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자체를 전면 거부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위헌성을 부각하는 동시에 국정조사특위에는 참여하는 전략을 택했다. 특위 참여를 포기할 경우 주요 사건들이 ‘조작 수사’로 규정되는 흐름을 막기 어렵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안이 단순한 절차 논쟁을 넘어 입법부 권한과 국정조사 범위를 둘러싼 헌법적 판단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국정조사 진행 여부와 향후 정치적 파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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