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청와대 특수활동비 의상 구매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경찰의 불송치 판단을 다시 뒤집지 않기로 하면서 김 여사에 대한 논란이 일단락되는 모양새다. 검찰은 경찰이 재수사 끝에 내린 무혐의 판단을 유지하기로 하고 사건을 넘겨받지 않았다. 한 차례 재수사를 거친 사안에서 다시 보완 수사 요구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김정숙 여사에게 제기된 국고 손실 의혹은 정리되는 흐름이다.
지난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전날 김 여사 사건에 대해 별도의 송치 요구를 하지 않고 관련 기록과 증거를 경찰에 반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사는 재수사 요청 이후에도 위법 또는 부당한 사정이 시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할 경우 불송치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사건 송치 요구가 가능하다. 다만, 검찰은 이번 사안에서 혐의가 소명되지 않는다고 보고 추가 송치 요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여사는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시기 의류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일부 비용을 청와대 특수활동비로 처리했다는 의혹으로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된 바 있다. 실제로 수사 과정에서는 옷값 일부가 관봉권으로 결제된 사실이 확인됐다. 그러나 경찰은 해당 자금이 실제로 특수활동비였다는 점까지 입증할 자료는 확보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청와대는 논란이 불거지자 대통령 배우자의 의류 구매에 국가 예산이 사용된 사실은 없으며, 관련 비용은 개인 자금으로 부담했다고 해명했다. 청와대는 의상 구입을 위한 별도 예산 편성이나 특수활동비 집행 자체가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이에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올해 초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 혐의에 대해 다시 한번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 사건은 이미 한 차례 무혐의 판단이 내려졌던 사안이다. 지난해 경찰은 관련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확인하지 못했다며 불송치 결정을 했지만, 이후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하면서 다시 수사가 진행됐다.
검찰은 앞선 재수사 요청 당시 관봉권의 성격에 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보완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재수사 이후에도 사건을 송치받아 다시 수사할 정도의 혐의점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본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경찰의 기존 판단이 사실상 유지된 가운데 김 여사를 둘러싼 옷값 의혹 사건은 경찰의 두 차례 불송치와 검찰의 송치 요구 포기라는 흐름 속에서 다시 한번 무혐의 판단에 무게가 실리게 됐다.




















댓글2
문죄망 ㅈㅅㄴ 철저히 구속수사 해라 얼굴보기 싫다
문죄앙 ㅈㅅㄴ 모두 구속수사 철저히 죄를 물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