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세훈 서울시장이 연루된 여론 조사비 대납 의혹 재판에서 핵심 증인으로 꼽힌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재판이 차질을 빚었다. 증인 불출석으로 당초 예정됐던 오 시장과 명 씨의 법정 대면이 무산된 가운데 억울한 심경을 드러낸 오세훈 시장은 검찰 수사를 강하게 비판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세훈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 씨의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명태균 씨는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지만 결국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명 씨는 기차를 놓쳤다는 이유를 밝히며 20일에는 반드시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명 씨의 불출석에 대해 과태료 300만 원 부과를 검토했으나, 주소 확인 문제로 즉각적인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는 20일과 4월 3일 두 차례에 걸쳐 명 씨를 다시 소환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오세훈 시장은 “사기 범행 일체를 자백했던 명 씨와 강혜경 씨는 기소하지 않고 피해자들만 기소한 악질 검사와 민중기 특별검사는 처벌받아야 한다”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법왜곡죄로 고소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라며 밝혀 향후 법적 대응 가능성을 시사했다.
검찰은 오 시장이 지난 2021년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당시 비서실장이던 강철원 전 부시장에게 이를 실행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명 씨는 2021년 1월 22일부터 2월 28일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서울시장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3건은 공표됐고, 7건은 비공개로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강 전 부시장은 명 씨와 설문 문항을 주고받으며 조사 진행을 조율했고 후원자인 김한정 씨는 2021년 2월 1일부터 3월 26일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관련 비용을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러한 과정이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된 재판에도 명태균 씨와 관련된 유사한 의혹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윤 전 대통령과 명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첫 공판을 진행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약 1년간 총 58회의 여론조사를 명 씨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명 씨나 미래한국연구소(미한연)와 (여론조사 관련) 계약을 체결한 적 없다”라며 혐의를 일체 부정했다. 이어 여론조사 제공 횟수와 성격에 대해서도 반박하며 대가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명 씨 측 역시 제공 횟수가 제한적이었다는 처지를 밝히며 혐의를 부인했다.
오 시장의 재판은 핵심 증인의 출석 여부와 진술 내용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오세훈 시장이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힌 가운데 향후 법정 공방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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