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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수사” 난맥상 맞았다…무슨 일?

이시현 기자 조회수  

출처 : 뉴스 1
출처 : 뉴스 1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수사 체계 혼선이 결국 현실로 드러났다. 이재명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 제기된 법왜곡 혐의를 두고 수사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지만, 정작 어느 기관이 이를 담당해야 하는지를 두고 명확한 기준이 없어 혼란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고위공직자 사건이라는 특성상 공수처가 유력하게 거론되지만, 신설된 법왜곡죄가 기존 수사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둘러싼 해석이 엇갈리면서 경찰과 공수처가 동시에 움직이는 이례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을 법왜곡죄로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은 법 시행 첫날인 12일 경찰과 공수처에 각각 접수됐다. 법왜곡죄는 판사나 검사가 권한을 이용해 법령을 왜곡 적용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한 조항이다.

다만, 동일 사건이 두 수사기관에 동시에 접수됐을 때 어느 기관이 우선 수사권을 갖는지에 대한 규정은 현행법에 마련돼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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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은 공수처 수사 범위에 법왜곡죄가 포함되는지 여부다. 공수처법은 형법 제122조부터 제133조까지의 범죄를 수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새로 도입된 법왜곡죄는 형법 제123조의2에 해당한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기존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는 해석과 법 제정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조항인 만큼 별도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해석이 맞서고 있다. 공수처 역시 다른 범죄와 함께 적용될 경우 수사가 가능할 수 있지만, 법왜곡죄 단독으로는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뉴스 1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뉴스 1

이처럼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두 기관은 각각 수사 준비에 착수했다. 경찰은 해당 사건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배당하고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당초 고발인 주소지를 고려해 일선 경찰서에 배당됐던 사건은 피의자의 신분과 수사 효율성을 고려해 상급 기관으로 이관됐다. 경찰은 초기 단계인 만큼 관련 법리 검토를 병행하며 수사를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 역시 사건 배당을 앞두고 내부 검토를 진행 중이다. 공수처가 사건을 정식으로 배당할 경우 동일 피의자에 대한 중복 수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향후 두 기관 간 조율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필요에 따라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이뤄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상황을 두고 수사기관 간 책임을 미루는, 이른바 ‘핑퐁’ 양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현직 대법원장을 대상으로 한 첫 법왜곡죄 수사라는 점에서 부담이 큰 데다,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정치적 파장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조 대법원장은 이미 이재명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돼 수사가 진행 중인 상태다.

출처 : 대통령실
출처 : 대통령실

조 대법원장에 대한 이번 고발은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 처리 과정에서 비롯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해당 사건을 빠른 속도로 심리해 원심 무죄 판결을 파기환송 했는데, 이 과정에서 방대한 기록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고발인 측은 이러한 판단 과정이 타인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법을 왜곡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향후 수사 주체가 어디로 결정되느냐에 따라 사건의 진행 방향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신설된 법왜곡죄의 적용 범위와 수사 권한을 둘러싼 법적 기준이 정리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별 고발을 넘어 수사 체계 전반의 정합성을 시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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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현 기자
lsh@mobility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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