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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밀 누설’ 혐의 김용현이 재판서 남긴 한마디

윤미진 기자 조회수  

출처 : KBS뉴스 보도자료 갈무리

12·3 비상계엄을 앞두고 정보사령부 요원 명단을 민간인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첫 재판에서 군사기밀(군기)누설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 전 장관 측은 해당 명단이 “군사기밀에 해당하는지부터 따져봐야 한다”라며 군기누설 혐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특검법에 따라 신속한 심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건의 성격과 관련자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재판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김 전 장관 측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법리적 다툼을 예고했다.

변호인단은 특히 정보사령부 요원 명단이 군사기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 측 이하상 변호사는 법정에서 “요원 명단이 군사기밀인지 아닌지를 먼저 따져봐야 하고, 계엄 사무를 보좌하는 사람 간 내부 정보 공유에 해당해 누설 행위로 볼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 공소제기가 이중 기소에 해당한다”라며 재판부에 공소기각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향후 재판 일정과 관련해 신속한 심리를 강조했다. 재판부는 “특검법에 따라 재판은 기소 후 6개월 이내에 마치는 것이 원칙”이라며 “이 사건은 지난해 12월 15일 기소돼 원칙적으로 오는 6월 15일까지 재판을 마쳐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록을 다시 검토하며 재판이 진행되는 만큼 신속한 심리를 위해 양측의 협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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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다음 공판 일정도 지정했다. 법원은 오는 17일 김 전 장관의 군기누설 혐의 사건을 다시 열고 증거 인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2024년 10월부터 11월 사이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과 김봉규·정성욱 전 정보사 대령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해 정보사 요원들의 명단을 외부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이 명단에는 특수부대 HID 요원을 포함한 정보사 요원 약 40명의 인적 사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명단은 당시 민간인 신분이었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전달된 것으로 조사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뉴스 1 (서울중앙지법 제공)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뉴스 1 (서울중앙지법 제공)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합동수사본부 내 비공개 조직인 ‘제2수사단’을 설치하려 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이 조직을 통해 이른바 부정선거 의혹을 근거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을 체포하고 조사하려 했던 것으로 판단한다.

정보사 요원 명단을 전달받은 노상원 전 사령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미 1심과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노 전 사령관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를 제기한 상태다.

또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 관련 인물들의 군기누설 혐의 사건도 중앙군사법원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관련 사건들이 잇따라 법원에서 다뤄질 예정이어서 사건의 전반적인 책임 구조도 재판 과정에서 함께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상태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비상계엄을 주도적으로 준비했다고 판단해 함께 기소된 군경 고위 관계자들 가운데 가장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선고 당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하며 판결에 불복했다. 관련 사건들이 잇따라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김 전 장관의 군기누설 혐의 역시 향후 재판 과정에서 책임 범위를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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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진 기자
jmj@mobility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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