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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법정서 싹 공개…계엄 진짜 이유 밝혀졌다

박신영 기자 조회수  

출처 : 뉴스 1
출처 : 뉴스 1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 재판이 시작되면서 이목이 쏠렸다. 11일 법정에서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 상황과 관련된 양 측의 주장이 공개되며 사건의 핵심 쟁점이 드러났다. 특히 한 전 총리 측은 “윤 전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의 거듭된 만류와 거부에도 불구하고 국무위원을 향해 일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겠다고 말한 뒤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라고 이야기했다.

이날 서울고등법원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사건의 전체적인 구조를 확인한 뒤 증인신문 절차에 착수했다. 이날 재판에는 한 전 총리도 직접 법정에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총리는 흰색 셔츠에 검은색 양복 재킷을 입은 차림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재판부는 공판 시작 전,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신청한 재판 중계 요청도 승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오후에 예정된 일부 증인이 중계 불허를 요청한 만큼 이후 재판 중계 여부는 특검과 피고인 측 의견을 들은 뒤 결정하기로 했다.

이날 오전 재판에서는 특검팀과 한 전 총리 측이 각각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먼저 특검팀은 1심 판결에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원심이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일부를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행위에 대해 무죄 판단을 내린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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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은 특히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참석 예정이던 행사에 참석하라는 지시를 수용한 행위가 무죄로 판단된 점을 지적했다. 또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전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하고 국회 통고 여부를 점검한 행위 역시 문제라고 강조했다. 특검은 이와 함께 ‘사후 계엄 선포문’으로 지목된 허위 공문서를 행사한 혐의가 무죄로 판단된 부분도 항소 이유로 제시했다.

특검팀은 재판에서 “공소사실 모두 제시한 증거로 입증이 충분하다”라며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유죄 판결이 선고됨이 마땅하다”라고 전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만류했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혐의를 부인했다.

한 전 총리 측은 “역사 앞에서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에 대한 책임을 피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라면서도 “하지만 국헌문란 목적으로 폭동에 가담한 적은 없다”라고 이야기했다.

또한 1심 재판부가 한 전 총리가 국무위원 심의를 거친 것처럼 외관을 형성해 비상계엄을 정당화했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변호인은 이와 관련해 사실 관계와 법리 판단 모두에 오류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 전 총리 측은 해당 행위의 목적도 다르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해당 행위는 윤 전 대통령의 고집을 꺾기 어려워 설득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비상계엄 선포에 정당성을 부여하려 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양형 판단에 반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한편, 같은 날 서울고등법원에서는 김건희 여사 관련 항소심 절차도 진행됐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재판장 신종오, 성언주·원익선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김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정치권 주요 인물들이 연루된 사건의 항소심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향후 재판 결과와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한덕수 전 총리 사건은 비상계엄 사태의 책임 문제와 직결된 만큼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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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신영 기자
psy@mobility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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