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둘러싼 재판 상황에 또 하나의 악재가 더해졌다.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 전 총리의 항소심 재판 일부를 중계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사건의 파장이 큰 만큼 재판 과정이 공개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정치권과 여론의 관심도 다시 집중되고 있다. 항소심 첫 공판이 시작된 가운데 한 전 총리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11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재판 중계를 허가했다고 발표했다. 다만, 재판부는 향후 재판 진행 상황을 고려해 중계 범위를 추가로 판단할 계획이다.
이날 공판은 항소심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첫 정식 공판기일이다. 공판기일은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는 절차로 한덕수 전 총리 역시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항소심 재판에서는 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법리 판단이 다시 검토될 예정이다.
1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23년형을 판시했다. 이는 특검이 구형했던 징역 15년보다 높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전 총리의 범죄 중대성과 증거 인멸 우려를 근거로, 법정에서 곧바로 구속 조치를 내렸다.
재판부는 1심에서 비상계엄 선포문과 관련된 행위들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선포문의 표지를 허위로 작성하고 문서를 임의로 파쇄한 행위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실제로 문서를 행사했다고 보기 어려워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핵심 인물에 대한 재판이라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아왔다.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와 형량의 적정성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특히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3년이라는 중형이 유지될지 여부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한편, 같은 날 서울고등법원에서는 또 다른 정치권 관련 항소심 절차도 진행된다. 서울고법 형사15-2부(부장판사 신종오·성언주·원익선)는 이날 오후 2시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의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본 공판 전에 검찰과 피고인 측이 의견을 정리하고 심리 진행 계획을 조정하는 단계다. 이 단계에서는 피고인 출석이 필수가 아니므로 김 여사는 법정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다.
정치권과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들의 항소심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향후 재판 결과와 법원의 판단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특히 한덕수 전 총리 사건의 경우 재판 중계까지 허용된 만큼 향후 항소심 진행 과정이 여론에 미칠 영향도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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