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임 후 조용한 행보를 이어오던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이른바 사법개혁 3법에 대해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전 대행은 법안 자체의 찬반을 따지기보다 현실적인 시행과 제도 보완에 집중해야 한다는 견해를 내놨다. 문 전 대행의 발언을 두고 정치권에서 파장이 확산하는 모양새다.
지난 9일 문형배 전 대행은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사법개혁 3법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드러냈다. 그는 “국회가 입법권을 행사했고 그 결과를 저는 존중한다. 사법의 신뢰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어 “다만 시행 후에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문 전 대행은 법안 통과 이후에도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반대 의견이 이어지는 상황에 대해서는 이미 논쟁의 시기가 지났다고 평가했다. 그는 “지금은 어떻게 현실적으로 (법을) 적용할 건지 그 문제를 이야기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사법개혁 3법이) 옳다, 그르다 이야기하는 국면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법조계에서 특히 반발이 큰 법왜곡죄에 대해서는 기존 제도와 유사한 취지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저도 재판하면서 직권남용죄로 고발된 적이 여러 번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재판할 때도 고발됐다”라고 회고했다. 이어 “직권남용죄와 법왜곡죄는 같은 방향의 법”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문 전 대행은 직권남용죄와의 관계를 언급하며 법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에서 직권남용죄는 이미 합헌이라고 선언됐고 수많은 사람을 처벌했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직권남용죄는 이제껏 행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적용이 돼 왔다. 법왜곡죄는 사법 절차에 관여한 공무원을 상대로 입법이 된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관 증원과 재판소원제 도입에 대해서는 제도 보완 필요성을 언급했다. 문 전 대행은 “대법관 증원 방향은 옳다”라면서도 제도적 장치가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상고심 사건을 미리 선별하는 상고심사제와 같은 제도가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사법개혁 3법 공포를 앞두고 사법부 내부에서도 대응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법원장들은 오는 12일부터 13일까지 충북 제천에서 열리는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사법제도 개편 후속 조치와 법왜곡죄 도입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법왜곡죄와 재판소원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대법관 증원은 공포 후 2년이 지난 2028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사법개혁 3법의 공포가 임박하면서 사법부의 대응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법관 증원이 2028년부터 적용되는 만큼 당분간 기존 인력으로 늘어난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법원의 업무 부담 가중은 당분간 불가피한 상황이다.




















댓글3
예쁘다 님아 니앰이와 니앱이가 그렇게 가르치더냐
니생각과 틀리면 이렇게 천벌을 받아야 하냐 너나 천벌을 받아러
이사람이 왜곡하고남용하신분 아닌가?
예쁘다
벙신ㅅㅋ 이정권에대해아닥하고 이게국민을 의한법이냐 을사8적 꼭천벌받기를 간절히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