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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미수 안귀령, 족쇄 풀렸다…’불송치’

박서현 기자 조회수  

출처 :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 페이스북
출처 :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 페이스북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의 총구를 잡았던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을 겨냥한 형사 고발 사건이 경찰 단계에서 종결됐다. 보수 성향 유튜버 전한길 씨 등이 제기한 군용물 강도미수 등 혐의에 대해 경찰이 범죄 성립이 어렵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리면서다. 수사기관이 법리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사건을 각하하면서 안 부대변인은 법적 족쇄를 풀게 됐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전한길 씨와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 특수임무단장(대령) 등이 안귀령 부대변인을 상대로 제기한 고발 사건을 불송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해당 사건을 각하 처리했다. 각하는 고발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범죄 성립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될 경우 실체 판단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

앞서 전 씨와 김 전 단장은 안 부대변인을 군용물강도미수와 특수강도미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총 5가지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지난달 24일 이들은 안 부대변인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경내에 진입한 계엄군의 총기를 탈취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상황은 국회의사당 내부에서 계엄군과 시민들이 대치하던 장면에서 발생했다. 안 부대변인은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을 향해 항의하며 “부끄럽지도 않냐”라고 외쳤고 계엄군이 들고 있던 총구를 잡아 흔드는 모습이 영상 등을 통해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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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인 측은 해당 장면을 근거로 총기 탈취 시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전 씨는 고발 당시 “안 부대변인 주변 인물들이 함께 움직이며 도우려는 모습도 확인된다”라며 “단순한 항의나 우발적 접촉이 아니라 역할 분담을 통한 총기 탈취 시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출처 : 뉴스1
출처 : 뉴스1

그러나 경찰은 이러한 혐의가 법리적으로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수사 결과 안 부대변인의 행위를 군용물 강도미수 등 형사 범죄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안 부대변인 측은 고발 당시부터 혐의 성립 자체가 어렵다는 견해를 밝혀 왔다. 안 부대변인의 법률대리인 양성우 변호사는 “계엄군이 안 부대변인의 팔을 붙잡고 강제로 끌어내고 총구를 들어 위협한 것이 선행 행위로 안 부대변인은 물리적 위협에 스스로를 방어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반박했다.

또한 양 변호사는 “이를 의도적으로 왜곡해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키려는 시도는 용납하기 어렵다”라며 허위 주장에 대해 법적 대응 가능성도 언급했다. 안 부대변인 측은 “허위사실 유포와 근거 없는 고발이 지속될 경우 무고나 명예훼손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시민단체가 제기한 안귀령 부대변인 관련 고발 사건에서도 유사한 결론이 내려졌다. 지난해 12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은 안 부대변인을 직권남용과 군용물범죄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넘겼다. 다만, 경찰은 당시에도 범죄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부대변인 측이 그간의 고발을 악의적 왜곡으로 규정하고 법적 대응을 예고해 온 만큼 향후 고발인을 대상으로 한 무고 및 명예훼손 등 맞대응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정치권 안팎으로 비상계엄의 여파가 여전한 가운데 이번 결정이 향후 관련 법적 공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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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서현 기자
psh@mobility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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