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령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조위는 윤 전 대통령의 청문회 출석을 위해 재판부에 공판기일 조정을 요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일정상 출석이 가능해졌지만, 윤 전 대통령은 재판 준비를 이유로 청문회에 참석하기 어렵다는 뜻을 전달했다.
특조위는 윤 전 대통령이 끝내 청문회에 나오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뉴스 1의 보도에 따르면 특조위 청문회 준비단장인 위은진 상임위원은 10일 오전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과의 면담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변호사 접견 방식으로 진행되는 면담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 위원은 이후 구치소장과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변호사 접견을 신청했지만, 윤석열 측에서 면담 자체를 거부했다”라고 밝혔다.
위 위원은 또 구치소 측이 여러 차례 관련 사실을 전달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재판 준비로 청문회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말했다. 면담 거부 역시 같은 이유로 알려졌다. 위 위원은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재판 준비로 바쁘다는 이유를 들며 면담이 어렵다고 밝혔다”라고 설명했다.
위 위원은 면담이 무산된 이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청문회 출석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구치소장에게 13일 오전 예정된 청문회에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해 증언할 수 있도록 다시 전달해 달라고 요청했다.
위 위원은 “윤석열 증인이 청문회에 나와 참사 당일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설명하는 것은 유가족과 피해자 그리고 참사 원인을 궁금해하는 국민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전달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당시 국정 최고 책임자였던 만큼 참사와 관련한 상황 인지 시점과 이후 대응 과정에 대해 국민에게 견해를 밝히는 것이 제도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라고 밝혔다. 위 위원은 윤 전 대통령이 청문회에 나올 가능성에 대해 “13일 오전 출석을 기대하고 돌아가겠다”라고 말했다.
특조위는 윤 전 대통령이 청문회에 끝내 출석하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도 검토할 방침이다.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에 따르면 청문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와 증언을 거부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고발 여부는 위원회 의결 사항으로 논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위 위원은 “고발은 위원회 규정상 의결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회 논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27일 특조위에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그는 재판 대응을 이유로 12일과 13일 진행되는 청문회 일정에 참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당시 윤 전 대통령 측은 공판 일정과 청문회 일정이 겹친다는 점을 불출석 사유로 제시했다.

이에 특조위는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에 공판기일 조정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형사36부는 윤 전 대통령이 연루된 평양 무인기 의혹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재판부는 지난 5일 특조위의 요청을 받아들여 윤 전 대통령이 13일 예정된 공판에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통보했다. 12일 공판 일정은 기존대로 유지된 상태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역시 13일 예정된 공판기일을 연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조위는 이 같은 조치로 윤 전 대통령이 청문회 출석에 물리적 제약이 사라졌다고 보고 있다. 특조위는 윤 전 대통령이 이태원참사 당시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참사 전후 대응 과정과 상황 인지 시점 등을 설명해야 할 주요 증인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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