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헌법재판소 운영 개선을 위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정치권과 사법기관 안팎에 파장이 일고 있다. 개정안은 지정재판부 구성 인원 확대와 명백히 이유 없는 헌법소원 청구 신속 기각 등을 골자로 하며 헌재 심리 부담을 줄이고 중대한 헌법적 쟁점 심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목표로 하고 있다.
10일 뉴스1의 보도에 따르면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정안에는 재판소원 제도 도입으로 늘어날 사건에 대비해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인원을 늘리는 내용이 포함됐다.
헌재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제도적 한계를 보완하고 향후 헌법소원 사건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파악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정재판부의 권한과 구성 인원을 조정하는 것이다. 현재 헌재법에 따르면 지정재판부는 헌법소원 사건을 사전 심사해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각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사건 내용 자체가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도 기각 결정을 할 수 있는 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아 상당수 사건이 본안 심리 단계로 넘어가는 구조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지정재판부 구성 인원을 기존 3명에서 4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지정재판부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이 있을 경우 명백히 이유가 없는 헌법소원 청구에 대해 기각이 가능하도록 개정했다.

아울러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도 함께 마련했다. 개정안은 기각 결정이 내려질 경우 반드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이 필요하도록 규정했다. 동시에 지정재판부가 각하 또는 기각 결정을 하지 않는 사건에 대해서는 본안 심리 재판부로 회부하도록 절차를 명확히 했다.
한편, MBN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앞서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은 재판소원 제도와 관련해 무거운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지난 6일 출근길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제도 도입에 대한 준비 상황을 설명했다.
이날 김 소장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출근 중 기자들에게 “재판소원 제도 도입에 담긴 국민의 뜻과 기대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다.
이어 준비 상황에 대해 “헌재의 지혜와 역량을 모두 모아서 충실히 준비해 소임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인력 충원을 위한 예산 부족 우려와 관련해서는 “잘 준비하고 있다”라며 “차차 설명해 드리겠다”라고 말을 아꼈다. 재판소원 제도 도입과 헌재 운영 개선 논의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헌법재판 절차와 제도 정비를 둘러싼 정치권과 사법기관의 논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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