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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탄핵 가능성 높나요? 물어보니…

이시현 기자 조회수  

출처 : 뉴스 1
출처 : 뉴스 1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사퇴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정치권에서 탄핵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일부 의원들은 탄핵소추안 발의를 위한 서명 작업에 돌입했고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공개적으로 거취 표명을 촉구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실제 탄핵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대법원장 탄핵 사례가 전무하다는 점도 현실적인 제약으로 지적된다.

지난 8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당대표 기자회견을 열고 조 대법원장을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정 대표는 “12·3 비상계엄과 서부지법 폭동 당시의 태도, 대통령 후보도 입맛에 맞게 바꿔치기할 수 있다는 오만함이 불러온 자업자득”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즉각 퇴진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지도부 차원에서 대법원장을 향해 공개적으로 사퇴를 요구한 것이다.

실제 국회에서는 탄핵 절차를 추진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최혁진 무소속 의원 등 범여권 강경파 의원들은 앞서 조 대법원장 탄핵과 관련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어 탄핵소추안 발의를 위한 의원 서명 운동도 시작했다.

현행 헌법에 따르면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발의할 수 있다. 이후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해당 공직자는 즉시 직무가 정지되고 헌법재판소가 최종 판단을 내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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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뉴스 1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뉴스 1

다만 대법원장이 실제로 탄핵 절차에 따라 파면된 사례는 지금까지 없다. 과거 1985년 유태흥 전 대법원장이 시국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내린 판사에게 보복성 인사를 했다는 이유로 탄핵 대상에 올랐던 적은 있다. 그러나 당시 탄핵소추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해 최종적으로 무산됐다.

일반 법관으로 범위를 넓히면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사례는 존재한다.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는 재판 개입 의혹으로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며 탄핵 대상이 됐다. 2021년 국회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그러나 임 전 판사가 임기 만료로 퇴직하면서 헌법재판소는 사건을 심리하지 않고 각하 결정을 내렸다.

뉴스 1의 보도에 따르면 법조계에서는 조 대법원장의 경우 탄핵 사유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서울 소재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뉴스 1을 통해 “탄핵을 하려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행위가 있어야 한다”라며 “현재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떤 위헌 또는 위법 행위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뉴스 1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뉴스 1

또 다른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치권의 움직임이 사법부 인사와 연결돼 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그는 “정치권에서 대법원을 장악하려는 시도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친이재명 성향 인사를 대법관으로 임명하려면 대법원장의 제청이 필요하다”며 “조 대법원장이 그 과정에서 걸림돌이 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이 사퇴하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안을 가결해 직무를 정지시키고 인사 구도를 바꾸려는 시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시도가 실제로 추진될 경우 사법부 내부 반발 가능성도 제기된다.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판사들은 일반적으로 개인 행동을 자제하는 경향이 있지만 대법원장 탄핵 문제까지 이어질 경우 내부에서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법원장 탄핵은 민주주의 체제의 근간과 관련된 문제”라며 “정치권에서 추진될 경우 사회적 파장이 상당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치권의 공방 속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논의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실제 탄핵 절차가 성사되기 위해서는 명확한 위헌 또는 위법 행위가 입증돼야 한다는 점에서 현실화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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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현 기자
lsh@mobility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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