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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주사 이모 공범’…뜻밖의 주장

윤미진 기자 조회수  

출처 : 뉴스 1
출처 : 뉴스 1

방송인 박나래를 둘러싼 이른바 ‘주사 이모’ 논란이 연예계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특히 법조계에서는 박나래가 무면허 의료행위의 ‘공범’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까지 제기되며 파장이 커지는 분위기다. 일부 연예인들이 비의료인에게 주사를 맞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사건은 단순한 연예계 논란을 넘어 형사 책임 여부를 따져볼 수 있는 사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무면허 의료행위와 연예인의 법적 책임 범위를 둘러싼 논쟁도 함께 커지고 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샤이니 키와 유튜버 입짧은햇님 등 일부 연예인들이 비의료인 A 씨에게 영양주사를 맞았다는 의혹으로 고발됐다. 당사자들은 활동을 잠정 중단하면서도 “병원에서 처음 만나 의사로 알았다”라거나 “면허가 있는 의사에게 영양제를 맞은 것으로 알고 있었다”라는 취지의 해명을 내놓았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 자문변호사인 오종훈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번 사건을 단순한 오해나 해프닝으로 보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오 변호사는 주간조선에 기고한 글에서 “주사 행위는 인체에 직접 약물을 주입하는 침습적 의료행위로 일반인이 시행할 경우 국민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논란의 중심에 선 A 씨는 중국 내몽골자치구의 ‘포강의과대학’을 졸업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해당 지역에는 그런 대학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의사들의 모임’과 대한의사협회의 확인 결과 A 씨는 국내 의사 면허를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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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 의료법 제27조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 역시 면허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현재 A 씨를 의료법 위반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미 출국금지 조치와 압수수색이 이뤄진 상태다.

출처 : 뉴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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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또 다른 쟁점은 연예인들의 법적 책임 여부다. 원칙적으로 의료법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받은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 환자는 보호 대상이라는 취지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책임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설명이다.

만약 무면허 사실을 알고도 시술을 요청했다면 무면허 의료행위를 시키거나 도운 ‘교사범’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정황 역시 논란이 되고 있다. 정식 의사라면 일반적으로 ‘선생님’이나 ‘원장님’으로 부르기 마련인데 ‘주사 이모’라는 호칭을 사용했다는 점이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된다.

또 매니저에게 입단속을 시켰다는 폭로가 사실이라면 불법성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정황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오 변호사는 “병원이 아닌 개인 주택이나 해외 촬영지 숙소에서 반복적으로 주사를 맞으면서 이를 정상적인 왕진으로 인식했다는 설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라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은 연예계 논란을 넘어 무면허 의료행위 문제를 다시 환기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의료 행위는 면허를 가진 전문가만이 수행할 수 있는 영역이며 이를 벗어난 시술은 개인 건강뿐 아니라 사회적 안전망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질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다. 수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들의 법적 책임 범위가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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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진 기자
jmj@mobility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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