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부가 확정됐다. 1심 선고 이후 약 2주 만에 항소심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된 이후 지지층 사이에서는 충격과 안타까움을 나타내는 반응도 이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결국 이런 결말을 맞았다”라는 반응과 함께 지지층의 아쉬움을 나타내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법원은 해당 사건을 내란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에 배당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 사건은 내란 사건을 전문적으로 심리하는 재판부에서 항소심 판단을 받게 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2심을 형사12-1부에 배당했다. 해당 재판부는 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판사로 구성돼 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의 관련 사건 역시 같은 재판부에서 심리된다.
이 재판부는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무작위 추첨을 통해 내란 전담 재판부로 지정된 곳이다. 현재, 이 재판부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도 심리 중이다. 세 명의 고법 판사가 동등한 지위에서 사건을 심리하는 대등재판부 형태로 운영되며 사건에 따라 재판장을 나눠 맡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윤 전 대통령은 전시나 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의 징후가 없는 상황에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대통령,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정치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을 체포하거나 구금하려 했던 정황도 공소 사실에 포함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달 19일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공고, 국회 봉쇄, 정치인 체포조 편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와 서버 반출 시도 등 일련의 행위가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폭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계엄 2인자’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18년이 선고됐다.
또 국회 봉쇄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는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군과 경찰 지휘부가 동시에 연루된 대형 사건으로 평가되며 항소심 재판에서도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 재판부가 내란 전담 재판부로 배당되면서 향후 심리 일정과 판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된 만큼 항소심에서도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과 내란죄 성립 여부를 둘러싼 법리적 다툼이 주요 쟁점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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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없이쭉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