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감 상태에서 항소심을 앞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다. 국회가 본관 지하통로에 전시돼 있던 윤 전 대통령의 사진을 전격 철거한 것이다. 사법 판단에 이어 입법부까지 분명한 입장을 내놓으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3일 국회의장실은 공지를 통해 “방금 전 국회 본관 지하통로에 전시된 사진 중 윤석열 전 대통령이 포함된 사진을 철거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는 우원식 의장의 결정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해당 공간에는 역대 대통령 취임 선서 장면 등이 전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의장실은 결정 배경에 대해 “국회는 헌법기관으로서 국헌 문란 행위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취할 의무가 있다”라고 밝혔다. 또 “특히 이번 결정은 최근 법원의 판단을 통해 12·3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로서 국회 침탈을 주도한 행위에 대한 위헌·위법성이 명확히 확인된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이어 “국회의장은 입법부 수장이자 피해기관인 국회의 대표로서 내란 우두머리의 사진이 국회 공간에서 전시되는 것이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장은 앞으로도 국회의 공간과 상징물이 헌법 가치와 민주공화국 정신에 부합하도록 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피력했다.

정치권에서는 무기징역 선고 직후부터 사진 철거 요구가 제기됐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지난달 20일 페이스북에 “국회 본관과 의원회관을 잇는 지하통로에는 역대 대통령들의 취임 선서 사진이 있는데 내란 우두머리 전두환의 사진은 없다”라며 “민주공화국을 파괴한 중대 범죄자의 사진을 국회에 걸어두지 않는 것이 상식이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 의장에게 윤 전 대통령 사진 철거를 요청한 것이다. 조 대표는 철거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우 의장님 결정으로 윤석열의 사진이 오늘 철거됐고 그 자리에 이재명 대통령의 사진이 부착됐다”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1부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2심 재판 중계 요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4일 오후 2시로 잡힌 첫 재판을 비롯해 이후 열리는 모든 심리 과정을 전 과정 공개하겠다고 전했다.
하지만 국가 안전보장, 안녕질서 방해, 선량한 풍속 해할 염려, 법정 질서 유지, 소송관계인 권리 보호, 공공 이익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중계를 일부 제한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 내 상징물 정비와 함께 항소심 재판이 본격화하면서 윤 전 대통령을 둘러싼 사법 절차와 정치적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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