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당원 모집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당원권 6개월 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았던 강진원 전남 강진군수가 법원 판단으로 반전의 계기를 마련했다. 법원이 징계 효력을 정지하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당원 자격이 임시로 되살아났기 때문이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경선 참여 길이 다시 열리면서 정치적 입지가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27일 강 군수 측 설명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전날 강 군수가 민주당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징계결의 무효확인 등 본안 소송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지난 1월 28일 내려진 ‘당원자격정지 6개월’ 처분의 효력을 멈춘다고 결정했다. 본안 판단 전까지는 징계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이 결정으로 강 군수의 당원권 정지 징계는 잠정 중단됐다. 이에 따라 민주당 후보 자격 제한도 일시적으로 해제됐다. 당내 경선과 후보자 추천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지위를 회복하면서 지방선거 출마를 위한 실질적 발판을 확보하게 됐다. 당 차원의 징계가 법원의 판단에 제동이 걸린 셈이다.
강 군수는 앞서 불법 당원 모집 의혹과 관련해 당으로부터 자격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이에 대해 강 군수는 당원 모집 과정에 직접적인 지시나 관여가 없었고 징계 절차에서 충분한 소명 기회를 보장받지 못했다고 주장해 왔다. 절차적 정당성과 사실관계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취지로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징계 효력을 그대로 두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는 징계의 정당성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한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다툼의 여지가 상당하다고 본 것으로 해석된다. 결과적으로 강 군수는 당장 정치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는 상태가 됐다.
민주당이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고 등 추가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과거 공천 과정에서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을 존중해 경선 참여를 허용한 전례가 있었던 만큼 이번에도 비슷한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당의 후속 조치에 따라 강 군수의 실제 공천 여부가 가려질 전망이다.
강 군수의 정치 이력도 주목된다. 그는 2012년 상반기 재보궐선거에서 민주통합당 후보로 당선된 뒤 재선에 성공했다. 2018년 3선 도전에 나섰지만, 당내 경선에서 탈락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는 금권선거 논란 속에 민주당이 강진군수 후보를 내지 않자,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이후 2024년 복당했다.
이번 가처분 인용으로 강 군수는 다시 민주당 소속 후보로 도전할 수 있는 길을 확보했다. 본안 소송 결과와 당의 최종 판단이라는 변수가 남아 있지만, 최소한 선거 레이스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상황은 피했다는 평가다. 전남 강진 지역 정가에서는 공천 구도와 경쟁 구도가 다시 요동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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