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정부 고위 공직자들이 퇴직급여를 정상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비롯한 주요 인사들이 퇴직연금 일시금과 퇴직수당을 그대로 수령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한몫 단단히 챙긴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현행법상 지급을 유보할 수 있는 규정이 있음에도 선제적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논란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25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실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퇴직연금 일시금과 퇴직수당을 정상 지급했다. 이들은 12·3 내란과 관련해 수사 또는 재판을 받고 있는 인사들이다.
재판이 진행 중인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도 퇴직연금과 퇴직수당을 받았다. 이광우 전 대통령경호처 경호본부장은 퇴직수당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가 진행 중인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 역시 퇴직연금과 퇴직수당을 정상 수령했다. 이에 따라 내란 관련 혐의로 사법 절차에 들어간 전·현직 고위 공직자 상당수가 퇴직급여를 먼저 지급받은 셈이 됐다.
현행 공무원연금법 제65조 3항은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을 경우 시행령에 따라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의 일부를 지급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는 강행 규정이 아니라 재량 규정으로,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라고 명시돼 있다. 이 때문에 실제로 지급을 보류할지 여부는 공단의 판단에 달려 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시점에 수사기관을 통해 형벌 관련 사항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 기록이 확인되지 않으면 정상 지급하고 이후 유죄 판결 등 급여 제한 사유가 확정되면 환수 조치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내란·외환·이적·반란 등 반국가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에는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며 이미 납부한 기여금과 이자를 반환한다고 밝혔다.
추미애 의원은 “한덕수 전 총리 등 퇴직금을 정상 지급받은 이들 대부분은 내란이라는 초유의 반국가 범죄에 연루돼 재판과 수사를 받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공단이 이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 선제적으로 지급 유보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급 시점과 법 적용의 적절성을 둘러싼 논쟁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정치권에서는 제도 개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일정 범위의 퇴직급여를 자동 유보하도록 법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과 무죄 추정 원칙을 침해할 수 있다는 신중론이 맞서고 있다.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환수 여부가 결정되겠지만, 고위 공직자의 퇴직급여 지급 기준을 둘러싼 공방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댓글4
정신나간놈들이네 내란범들인데무슨연금이야사형시켜도시원찮은데
한심합니다. 즈들은.뭐든지.즈들마음대로.되고.왜.안됩니까?심각한.대한민국입니다.서민들힘든것은.모르나봅니다.
하여간 공무원 석자만들어도 지겹다
쑥
나라돈이 니들 국회의원들 죄지은놈까지 쓰아고있는돈이냐? 내란일으킨놈들까지 퍼주게 다기 싹 몰수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