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법왜곡죄 조항과 관련해 판사 고발 가능성을 직접 거론하며 사법부에 긴장감이 번지고 있다. 그는 법왜곡죄 신설에는 찬성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특정 조문은 수정이나 삭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항이 유지될 경우 판사에 대한 고발과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25일 조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법사위를 통과한 조문 중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해 당사자의 일방을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드는 경우’는 본회의 상정 전 수정하거나 삭제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앞서 24일 여당은 법왜곡죄·재판소원법·대법관 증원법 등 사법개혁 3법의 본회의 처리 방침을 공식화했다. 그러나 법왜곡죄 조항을 둘러싸고는 당내에서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도 법왜곡죄 도입 자체에 대해서는 분명한 찬성 입장을 밝혔다. 조 대표는 “내가 ‘법왜곡죄’ 신설을 찬성함은 다시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적었다. 제도의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입법 과정에서 부작용을 차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조 대표는 “해당 조문이 유지된다면 하급심 법원이 기존의 대법원 판례에 도전하는 판결을 내리는 경우 판결을 내린 판사에 대한 고발과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조항의 취지가 왜곡될 가능성을 우려하며 보완 필요성을 제기했다.

조 대표가 문제 삼은 조문과 관련해 곽상언 의원이 최근 의원들에게 의견을 전달했다. 그는 해당 규정이 도입될 경우 이미 확정된 판결과 다른 법리 해석을 내놓는 일이 사실상 위축될 수 있다고 짚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기존 판례와 다른 판단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부담이나 위험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도 언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판례 변경 시도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셈이다.
한편, 국회는 25일 이른바 3차 상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기업이 매입한 자사주를 1년 안에 소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의석수 우위를 토대 삼아 이날 오후 토론을 끝내고 표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법안 처리나 제도 신설을 넘어 사법부와 국회, 여야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장기적인 논쟁으로 이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법왜곡죄 조항의 적용 범위와 부작용, 3차 상법 개정안 처리 과정, 그리고 여론조사와 정치적 셈법이 맞물린 이번 상황은 향후 사법개혁과 정치적 경쟁 모두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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