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법이 내란전담재판부를 본격 가동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2심 사건이 서로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됐다. 윤 전 대통령 사건은 내란전담재판부가 맡게 된 반면 김 여사 관련 사건은 일반 형사재판부로 넘겨졌다. 법원 내부 절차에 따른 조치지만 두 사람의 재판이 사실상 ‘각자의 길’을 걷게 됐다는 점에서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혼란스러운 반응도 나온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윤 전 대통령의 특수 공무집행 방해 등 사건 2심을 형사1부에 배당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은 형사12-1부가 맡는다. 두 재판부는 이날부터 내란 사건을 전담 심리하게 된다.
당초 윤 전 대통령 사건은 형사20부에 배당됐으나 내란전담재판부 운영이 시작되면서 재배당이 이뤄졌다. 이는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조치다. 서울고법은 전체 판사회의를 통해 제척 사유가 없는 재판부 가운데 무작위 추첨으로 전담부를 지정했다.
반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알선수재, 명태균 게이트 관련 2심 사건은 형사15-2부로 재배당됐다. 김 여사 사건은 한때 형사13부에 배당됐다가 재판부 구성원과 변호인 간 연고 관계가 확인되면서 형사1부로 옮겨진 바 있다. 이후 내란전담부가 가동되면서 다시 다른 재판부로 넘어갔다.
결과적으로 윤 전 대통령 사건은 내란전담 체계 안에서, 김 여사 사건은 일반 형사부에서 각각 심리된다. 법원 내부 배당 기준에 따른 절차적 조정이지만 두 사람의 재판이 분리돼 진행된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한 전 총리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두 사건 모두 특검과 피고인 측이 항소해 2심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도 항소심 재판부 배당을 앞두고 있다. 여기에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무기징역 판결에 대해 항소할 경우 해당 사건 역시 내란전담재판부가 맡게 될 전망이다.
내란전담재판부 출범과 함께 관련 사건들이 한 축으로 묶이고, 김 여사 사건은 별도 라인에서 진행되면서 향후 재판 일정과 판결 시점에도 차이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법원의 재판 구조 개편이 향후 정치적 파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법원 안팎에서는 전담재판부 체제가 본격화되면서 내란 관련 사건 심리가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반면 김 여사 사건은 별도 재판부에서 개별 쟁점 위주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같은 시기 항소심이 진행되더라도 재판 일정과 판결 시점이 엇갈릴 수 있어 향후 정치권과 지지층의 반응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