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안타깝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낙상 사고 치료와 안과 진료 등을 이유로 일시 석방됐던 한 총재는 결국 다시 구치소로 복귀하게 됐다. 연장 여부에 관심이 쏠렸던 만큼 불허 결정 소식은 지지층에 적지 않은 충격을 준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한 총재 측이 지난 19일 제출한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기존에 허용한 집행정지 기간을 유지하는 선에서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한 총재는 당초 정해진 기한에 맞춰 수용시설로 돌아가야 한다.
구속집행정지는 피고인이 중병을 앓고 있거나 출산, 가족 장례 참석 등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 구속 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제도다. 한 총재는 낙상 사고로 인한 치료와 안과 진료 필요성을 이유로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지난 12일 오전 10시부터 일시 석방됐다. 법원이 인정한 집행정지 기간은 21일 오후 2시까지였다.
한 총재 측은 치료 일정 등을 고려해 기간 연장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불허했다. 법원은 구속 상태에서의 재판 진행 원칙과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한 총재는 이날 오후 2시까지 구치소에 복귀해야 한다.
앞서 한 총재는 지난해 9월 구속된 이후에도 한 차례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당시 재판부는 조건부로 집행정지를 인용해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 총재는 녹내장 수술을 받은 뒤 추가 연장을 신청했지만 그때도 재판부는 연장을 허용하지 않았다. 이번 결정 역시 비슷한 판단 기조가 유지된 것으로 해석된다.

법조계에서는 집행정지가 어디까지나 일시적 조치라는 점을 감안한 판단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치료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장기간 구속 상태를 해제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다. 반면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고령인 한 총재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한 총재의 재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계속 진행 중이다. 구속 상태에서 공판이 이어질 예정이며 향후 추가적인 건강 사유가 발생할 경우 다시 집행정지 신청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연장 불허 결정이 향후 재판 일정과 대응 전략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번 결정으로 한 총재 측의 향후 대응에도 관심이 모인다. 추가 의료 소견이나 새로운 건강상 사유가 제출될 경우 다시 집행정지 신청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다만 법원이 잇따라 연장에 신중한 태도를 보인 만큼 재판은 당분간 구속 상태에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올해 82세인 한 총재의 고령 또한 이번 판단을 둘러싼 논의에서 함께 거론되고 있다. 지지자들은 고령과 건강 상태를 고려한 보다 폭넓은 배려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다만 재판부는 앞선 사례와 마찬가지로 집행정지의 취지와 한계를 기준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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