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비상계엄을 내란 행위로 판단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결단과 실행 전 과정이 형사책임 대상으로 인정된 것이다. 이번 판결로 윤 전 대통령은 중형을 선고받는 처지가 됐고, 사건은 항소심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약 1년간의 심리를 거쳐 비상계엄 선포 전 준비 단계부터 해제 공표까지의 흐름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여소야대 국면에서 국회의 탄핵 추진과 예산 삭감 시도 등을 국가 운영 마비로 인식했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계엄을 결심한 것으로 봤다. 특히 2024년 12월 1일 무렵에는 무력을 동원해 국회를 제압하겠다는 판단에 이르렀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사전에 계엄 선포 시점과 군 투입 계획을 구체화했다고 밝혔다.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보내고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포고령을 발표하는 방안이 논의됐으며 주요 인사를 체포·구금하려는 계획도 포함됐다고 판단했다.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명분으로 선관위 서버 확보와 전산 직원 조사까지 염두에 둔 정황도 인정됐다.
계엄 선포 직전 경찰 수뇌부와의 회동 역시 판결의 핵심 근거가 됐다. 윤 전 대통령은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군 투입 계획을 설명하고 질서 유지를 지시한 것으로 판단됐다. 이후 국회 출입 통제가 단계적으로 이뤄졌고, 포고령 공포 이후에는 국회의원 출입까지 제한됐다. 재판부는 경찰 지휘부가 위헌·위법 소지가 있는 조치를 그대로 집행했다고 지적했다.

특전사와 수방사 병력의 국회 진입 시도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지시 범위 안에 있었다고 봤다. 일부 병력이 본관 진입을 시도했고, 의원들을 회의장에서 끌어내라는 지시가 전달된 정황도 인정됐다. 윤 전 대통령은 체포조 운영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포고령 내용과 준비 과정에 비춰볼 때 충분히 예상 가능했다고 판단했다.
국회는 계엄 선포 약 6시간 만에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했고, 윤 전 대통령은 새벽 4시 20분 해제를 공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일련의 행위가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항소를 예고한 상태로, 향후 2심에서 법리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1심 판결은 전직 대통령의 계엄 선포 행위가 형법상 내란죄로 인정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항소심에서는 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 판단과 함께 군·경 동원 지시의 구체성, 체포조 운영에 대한 인식 여부 등이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측이 판결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만큼 상급심 판단에 따라 정치적 파장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