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444일 만에 내려진 사법부의 첫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19일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의 책임을 무겁게 봤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가 국가 질서와 헌정 체계에 중대한 충격을 줬다고 판단했다. 특히 사회적 혼란과 갈등이 증폭된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양형 사유를 설명하면서 피고인이 책임을 인정하거나 사과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는 점을 언급했다. 재판 과정에서 출석을 거부한 사정도 고려 요소로 삼았다. 다만 계엄 선포가 장기간 치밀하게 준비된 정황은 뚜렷하지 않으며 물리력 행사도 전면적으로 이뤄지지는 않았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요소를 종합해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는 계엄 준비와 실행 과정에서의 역할을 주요 판단 근거로 제시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 관련 조치를 실질적으로 주도한 책임이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중형인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함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통제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주요 인사에 대한 영장 없는 체포 시도 역시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재판부는 이러한 행위가 헌정 질서를 침해한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했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하고, 김 전 장관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심은 구형보다는 낮은 형량을 선고했지만, 전직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판결은 1심 결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피고인 측과 특검 모두 항소할 수 있다. 항소가 제기될 경우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심리된다. 헌정 질서를 둘러싼 중대 사건인 만큼 상급심 판단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법원의 판단은 비상계엄의 위헌성과 형사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을 일정 부분 정리한 첫 결론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향후 항소심에서는 사실인정과 법리 해석, 형량의 적정성을 두고 다시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내란 우두머리 죄는 법정형이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로 규정돼 있는 중대 범죄다. 이번 1심은 그 가운데 무기징역을 선택했다는 점에서 재판부가 범행의 중대성을 엄중히 보면서도 여러 양형 요소를 함께 고려한 판단으로 해석된다. 향후 항소심에서는 사실인정 범위와 법리 적용, 형량의 균형성을 둘러싼 보다 구체적인 다툼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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