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한 ‘정영학 녹취록’ 논란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혔다. 검찰이 제출한 녹취록 일부가 변조됐다는 주장을 공개적으로 공유하며 강하게 반박했다. 최근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다시 한번 관련 논란을 일축하고 나선 셈이다.
14일 새벽 이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한 녹취록이 조작됐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공유했다. 그는 “무수히 많은 사례 중 하나일 뿐”이라고 적었다. 공유된 글에는 ‘위례신도시 너 결정한 대로 다 해줄 테니까’라는 표현이 ‘윗 어르신들이 너 결정한 대로 다 해줄 테니까’로 바뀌어 대통령을 연상시키도록 왜곡됐다는 주장이 포함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일에도 엑스에 글을 올려 “법리상 되지도 않는 사건으로 나를 엮어보겠다고 대장동 녹취록을 ‘위례신도시 얘기’에서 ‘위 어르신 얘기’로 변조까지 해서 증거로 내더니”라고 밝힌 바 있다. 논란이 된 녹취록에는 남욱 변호사가 정영학 회계사에게 “유 씨(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가 ‘어떤 방법이 됐든 밖에서 봤을 때 문제만 없으면 상관이 없다. ○○○ 너(남욱) 결정한 대로 다 해줄 테니까'(라고 하더라)”고 말한 내용이 있었다.
당시 남 변호사는 재판에서 해당 부분이 ‘위례신도시도 너 결정한 대로 다 해줄 테니까’라는 취지라는 입장을 내놨다. 반면, 검찰은 이 대목이 ‘위 어르신들이 너 결정한 대로 다 해줄 테니까’이며 ‘어르신들’이 대통령과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을 지칭한다는 해석을 제기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4일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에 항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검찰은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으로 발생한 418억 원의 시행 이익 중 42억 3,000만 원이 민간사업자에게 돌아갔고, 169억 원 상당은 호반건설에 갔다고 해석했다. 민간업자들이 취득한 부당이득은 총 211억 3,000만 원 상당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다만, 재판부는 이러한 이익 산정이 곧바로 형사상 책임으로 이어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민간업자들이 취득한 정보가 부패방지법상 ‘비밀’에는 해당하지만, 이를 통해 구체적인 배당 이익을 얻었다고 보긴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검찰의 항소 포기로 1심 판단은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커졌지만, 녹취록 해석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히며 조작 의혹을 제기한 만큼 향후 유사 사건이나 관련 수사에서 증거 신빙성 논란이 반복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현재로서는 법원의 1심 무죄 판단과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이 이번 사건의 절차적 결론으로 남게 됐다.




















댓글1
죄명아 정황상증거도 명확한증거리고 누가그래랬던가?
정황상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 무슨 개소리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