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입법이 속도를 내면서 법원 내부에서 강한 반발이 터져 나오고 있다. 재판소원 도입과 대법관 증원, 법 왜곡죄 신설 등이 잇따라 논의되자 일선 법관들 사이에서는 “사법부 치욕의 날”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했다. 입법 절차가 본격화되면서 사법 체계 전반에 미칠 파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확산되는 분위기다.
동아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는 재판소원을 도입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처리됐다. 여기서 재판소원은 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다시 판단을 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은 심의 과정에서 해당 법안에 대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법안”이라고 밝혔다.
그는 재판소원이 도입될 경우 분쟁이 반복돼 법적 안정성이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 입장에서도 시간과 비용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법원 안팎에서는 현행 3심 구조가 사실상 4심제로 운영될 가능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민주당이 대법관 증원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 처리 방침을 세운 사실이 알려지면서 내부 긴장감은 더욱 높아졌다.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대법관 수 확대 필요성에는 일정 부분 공감하면서도 하급심 판사를 대법관이나 재판연구관으로 전보해야 하는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하급심 인력이 줄어들 경우 재판 지연이 불가피하고 상고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재경지법 부장판사도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중대한 제도를 변경하는 것은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형법 개정안에 포함된 법 왜곡죄 역시 논란의 대상이다. 해당 조항은 법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한 법관을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법 해석의 재량 범위와 고의적 왜곡을 구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도권의 한 판사는 판결 결과에 불복한 당사자들이 법 왜곡을 주장하며 고소와 고발을 제기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현행 직권남용죄로도 처벌이 가능한 사안을 별도 죄목으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앞서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대법관을 30명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서울 시내 지방법원 두 곳이 사라지는 것과 같은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국민의 사법 접근성과 재판청구권이 위축될 가능성도 제기했다.
법 왜곡죄에 대해서도 역사적으로 권력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 측면이 있다는 점을 들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이 관련 법안을 본회의까지 추진할 경우 사법부와 정치권 간 긴장 관계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이번 입법 추진이 사법부에 대한 통제 강화로 비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반면 민주당은 재판에 대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사법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여야 간 이견이 뚜렷한 상황에서 관련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추가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사법개혁을 둘러싼 논쟁은 입법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댓글7
막둥이
사법부 이제반성도 좀 하고 국민의목소리에 귀기울이고 확실하게 바꾸어 나가야합니다. 왜 여기까지왔는지 깊이 생각하기 바람니다.
사법부 이놈들 오만했던 기득권 빼앗길까봐서 몸부림을 치는구나! 법을가지고 장난치는 놈들은 살인죄와같이 중형에 처해야 공정한 법치주의가 되는것이다.
나라가 잼나게 돌아갑니다 ㅋㅋㅋㅋ
법원 치욕의날? 웃기네 요즘 판결 하는걸 보면 울화가 처 올라온다 내란우두머리가 다 물말아 드셨지 너희는 그냥 동조한거고
기레기 넌 누구편이냐? 판사 나부랭이들과 기득권 철밥통을 닦는 데 협업하느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