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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닉스·삼전 운명 갈렸다…최종 패소

이시현 기자 조회수  

출처 : 뉴스 1
출처 : 뉴스 1

경영 성과급을 퇴직금 산정에 포함해야 하는지를 두고 대법원이 상반된 결론을 내리면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운명’이 갈렸다.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은 최종 패소했고 삼성전자 퇴직자들은 일부 인정 판단을 받았다. 같은 쟁점을 두고 다툰 사건이었지만 성과급의 ‘임금성’ 인정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졌다.

대법원 1부는 12일 SK하이닉스 퇴직자 A 씨와 B 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두 사람은 퇴직금 산정 과정에서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분배금(PS)이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차액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도 이들 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총임금을 기준으로 일당을 산정한 금액이다. 근속연수 1년마다 30일분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따라서 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포함될 경우 퇴직금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PI와 PS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대법원은 임금성을 판단할 때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지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사용자 지급 의무가 명시돼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했다. SK하이닉스의 PI와 PS는 연도별로 지급 기준과 한도, 조건이 달랐고 2001년과 2009년에는 지급되지 않기도 했다. 취업규칙에 지급 의무가 명시돼 있지 않았다는 점도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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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SK하이닉스가 경영 상황에 따라 노사 합의를 거절할 수 있는 구조였다고 봤다. 일부 직군은 노사 합의 적용 대상이 아니었음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 점도 고려됐다. 재판부는 PI와 PS가 규범적 사실로서 제도화됐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 제공과 직접적 또는 밀접하게 관련된 대가로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지급 여부와 액수가 경영 실적 등 근로자가 통제하기 어려운 요인에 더 크게 좌우된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됐다.

출처 : 디파짓 포토
출처 : 디파짓 포토

반면 삼성전자 사건에서는 다른 결론이 나왔다. 지난달 29일 대법원은 삼성전자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목표 인센티브가 일정 기준에 따라 사전에 정해져 있고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됐다면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해당 인센티브는 취업규칙에 지급 기준이 마련돼 있었고, 회사에 지급 의무가 인정된다는 점이 핵심 차이로 작용했다.

결국 두 사건은 동일한 법리를 적용받았지만 사실관계에서 차이가 있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지급 의무의 명시 여부와 근로 대가성과의 밀접성이 판결을 갈랐다고 본다.

한 법학 전문가는 SK하이닉스 사건에서는 지급 의무 자체가 인정되지 않았던 반면, 삼성전자 사건에서는 지급 의무가 인정됐다는 점이 결정적이었다고 설명했다. 대형 로펌 변호사 역시 성과급의 구조와 성격이 서로 달랐기 때문에 결론도 달라질 수밖에 없었다고 평가했다.

이번 판결은 기업 성과급 제도의 설계 방식이 퇴직금 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명히 한 사례로 평가된다. 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포함될지 여부는 지급 구조와 규정 명시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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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현 기자
lsh@mobility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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