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유죄 판단으로 의원직 상실 가능성까지 거론됐던 사건이 2심에서 뒤집히면서 판결이 180도 달라진 셈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엇갈리면서 향후 절차에도 관심이 쏠린다.
수원고법 형사3부는 12일 송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종기 고법판사가 맡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송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해당 형량은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되는 수준이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단의 핵심을 ‘기부행위의 주체’와 ‘공모 여부’에 두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지역구 경로당 등에 제공된 금품의 기부행위 주체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기부행위의 효과를 자신에게 돌리려는 의사로 다른 공범들과 공모했다고 볼만한 객관적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단순히 지역구에서 행사가 진행됐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을 기부행위자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송 의원은 2023년 10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지역구 내 경로당 20곳에서 행사를 개최하면서 TV와 음료, 식사 등 약 25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해당 행위가 4·10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선거구민을 상대로 이뤄진 불법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기부행위가 선거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간접 정황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기부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보고 유죄를 인정했다. 당시 판결은 송 의원의 정치적 입지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했다.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할 가능성이 컸기 때문이다.
그러나 항소심은 증명의 정도가 충분하지 않다고 봤다. 재판부는 기부자와 기부 수령자의 인식과 의사, 실제 행위의 주체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이 직접 금품 제공을 지시하거나 공모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무죄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송 의원 측은 항소심 과정에서 1심 판결이 간접 정황에 의존해 무리하게 기부행위자를 특정했다고 주장했다. 기부행위의 실제 모습과 관련자들의 인식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에 일정 부분 공감하며 원심을 파기했다.
검찰은 1심에 이어 2심 결심 공판에서도 송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그럼에도 항소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송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 다만 검찰이 상고할 경우 사건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된다. 최종 결론은 상고 여부와 대법원판결에 따라 가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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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가 베네수엘라랑 똑같구나
아주 지랄들을 하는구나 개자슥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