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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죽인 게 큰 잘못이냐” 경악스러운 반성문 제출…법원 ‘발칵’

이시현 기자 조회수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뉴스 1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뉴스 1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피하지 못했다.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피고인의 반성문 내용이 알려지며 파장이 커졌다. 법원은 범행의 중대성과 사후 태도를 종합해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는 10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52)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선 1심은 A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형량이 과도하거나 부족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내용을 보면 사건은 지난해 7월 2일 밤 전남 여수의 한 선착장에서 발생했다. A 씨는 함께 일하며 알게 된 30대 남성 B 씨를 흉기로 공격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두 사람은 사건 당일 함께 바다낚시를 다녀온 뒤 술을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배경에는 사소한 갈등이 자리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피해자가 자신의 훈계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격분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B 씨에게 예의를 지적하며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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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에게는 과거 전력도 있었다. 2018년 B 씨를 둔기로 폭행해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두 사람은 관계를 이어왔고 결국 비극으로 이어졌다.

논란은 항소심 과정에서 제출된 자필 반성문에서 불거졌다. A 씨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사람을 죽였는데 그게 그렇게 큰 잘못이냐”라는 취지의 표현을 적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1심 형이 무겁다는 점을 항소 이유로 들었다. 해당 내용이 공개되자 비판 여론이 확산됐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반성 태도를 문제 삼았다. 피해자는 30대의 나이에 생을 마감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반성문에 출소 이후 계획만 담겼을 뿐 진정성 있는 사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더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미지 : 연합뉴스
이미지 : 연합뉴스

1심 재판부는 범행이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정황은 뚜렷하지 않다고 봤다. 사건 직후 119에 신고한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 그러나 살인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감안해 실형 2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범행 경위와 수법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유족을 위한 별도의 조치가 없었던 점도 언급했다. 다만 우발적으로 발생한 측면과 신고 사실 등을 종합해 1심 형량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이번 판결로 A 씨는 1심과 동일한 형을 유지하게 됐다. 재판부 판단이 확정되면서 사건은 일단락 수순에 들어갔다. 다만 피고인의 반성 태도를 둘러싼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유족 측의 상처가 여전히 남아 있는 가운데 법원의 양형 판단을 두고도 사회적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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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현 기자
lsh@mobility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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