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를 둘러싸고 반환을 거부한 이용자들의 법적 책임뿐 아니라 사고를 일으킨 직원의 처벌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단순 입력 실수로 수백억 원대 손실 위험이 발생한 만큼 내부 책임 문제를 피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형사처벌로 이어질지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이번 사태는 이벤트 당첨금으로 지급해야 할 금액을 직원이 ‘원’ 단위가 아닌 ‘비트코인’으로 잘못 입력하면서 발생했다. 그 결과 당첨자 249명에게 총 62만 개의 비트코인이 지급됐고 일부는 이미 매도됐다. 이 과정에서 직원의 행위는 고의가 아닌 업무상 과실로 분류될 가능성이 크다.
형사 책임 여부를 보면, 직원에게 고의성이 인정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횡령이나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취득하거나 손해를 가할 의도가 입증돼야 한다. 이번 사안은 본인이 이익을 취한 것이 아니라 내부 시스템 입력 과정에서 발생한 착오라는 점에서 고의 범죄로 보기는 어렵다.
업무상 과실에 따른 형사처벌 가능성도 제한적이다. 형법상 업무상 과실죄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 주로 적용되며, 단순한 재산상 손해만으로는 처벌 근거가 되기 어렵다. 따라서 형사적으로는 ‘처벌 불가’ 또는 ‘기소 자체가 어려운 사안’이라는 해석이 우세하다.
다만 민사 책임이나 회사 내부 징계 문제는 별개다. 빗썸은 해당 직원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다만 고의가 아닌 과실인 만큼 전액 배상보다는 과실 비율에 따른 일부 책임만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대규모 금융 사고의 경우에도 실무 담당자에게 전적인 손해를 부담시키는 경우는 드물다.

또 회사 내부 규정에 따른 징계는 충분히 가능하다. 주의의무 위반이나 내부 통제 절차 미준수 등이 인정될 경우 감봉, 정직, 면직 등 인사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특히 가상자산 거래소처럼 대규모 자산을 다루는 조직에서는 입력 절차와 검증 시스템을 엄격히 요구받기 때문에 관리 책임이 문제 될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태의 책임이 개인 직원보다는 시스템과 관리 체계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크다고 보고 있다. 단일 직원의 입력 실수만으로 수백억 원대 자산이 외부로 이전될 수 있었다면 이중 확인이나 내부 통제 장치가 미흡했다는 점이 함께 지적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책임은 개인이 아니라 회사 차원의 관리 소홀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정리하면 비트코인을 반환하지 않은 이용자와 달리 해당 직원이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과 내부 징계는 현실적인 문제로 남아 있다. 이번 사건은 가상자산 거래소의 인적 리스크와 통제 시스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