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화문 광장 ‘감사의 정원’을 둘러싼 논란이 김민석 국무총리와 오세훈 서울시장 간 정면충돌로 번졌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해당 사업이 법적·절차적 요건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채 추진됐다는 판단 아래 공사 중지 명령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부의 결정이 과도한 권한 행사라며 “저항권을 행사하겠다”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양측의 입장이 공개적으로 맞서면서 논란은 행정 판단의 적정성과 지방자치 권한 문제로까지 확산하고 있다.
지난 9일 김민석 국무총리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감사의 정원’ 사업에 대한 절차 검토 여부를 묻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답변했다.
‘감사의 정원’은 6·25전쟁 참전국에 대한 감사의 뜻을 담아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에 조성 중인 상징 공간이다. 이 사업은 2024년 6월 발표됐다가 철회된 ‘100m 높이 태극기 게양대’ 설치 계획을 대신해 추진됐다.
민주당은 해당 부지가 국유지임에도 서울시가 국토교통부와 사전 협의 없이 지상·지하 시설물 조성을 추진했다며 법적·절차적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김 총리는 “감사의 정원은 문제 제기가 있기 전까지 서울 시민과 국민이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진행됐다”라며 “일부가 알고 있었다고 해도 ‘받들어총’으로 표현되는 건축물이 들어선다는 점은 대부분 몰랐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강행되는 상황이어서 절차적 하자가 없는지 확인해 보라고 했다”라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지난해 11월 17일 해당 공사 현장을 직접 방문한 뒤 사업이 법적·절차적으로 적절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총리는 “최근 지하를 포함한 공사 과정에서 서울시가 필요한 절차를 모두 밟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돼 공사 중지 명령을 검토하고 있다”라며 “아마 곧 이뤄질 것으로 듣고 있다”라고 밝혔다.
실제 같은 날 국토교통부는 ‘감사의 정원’ 건설이 국토계획법과 도로법을 위반해 추진됐다고 판단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서울시에 공사 중지 명령에 대한 사전 통지를 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10일 국토교통부의 공사 중지 명령에 강하게 반발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청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절차적 하자를 찾아 중단시키겠다는 결론을 미리 정해 놓고 각종 법규를 자신들의 해석에 맞춰 공표한 것”이라며 “정부의 심각한 권한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감사의 정원이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자유를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공간이라며 “일부 국가 관광객에게는 불편할 수 있지만, 6·25전쟁 참전이라는 역사적 진실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가 시의회를 통해 모든 절차를 거쳤고 예산도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제가 있다면 보완하면 될 사안인데, 국토부가 공사 중지를 거론하는 것은 과도한 직권 행사”라며 “실시계획을 확정하고 고지할 권한은 서울시장에게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 시장은 “시민이 선택한 자치 정부에 이런 방식의 권한 행사가 이어진다면 서울시도 저항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법적 대응과 관련해 “서울시는 모든 검토와 준비를 마친 상태이며 논리에서 밀리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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