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 심정지 환자에게 자동심장충격기(AED)를 적용하는 방식이 달라지면서 의료 현장과 사회 전반에서 논쟁이 확산하고 있다. 최근 개정된 심폐소생술 지침이 여성 환자의 신체 노출을 최소화하는 방향을 담자 구조 행위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와 성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생명을 살리는 응급 상황에서 성별을 둘러싼 인식 문제가 전면에 등장하며 논쟁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
질병관리청이 지난달 29일 ‘2025년 한국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해당 지침에는 여성 심정지 환자에게 AED를 사용할 경우 브래지어를 풀거나 제거하지 않은 채 패드를 부착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이 담겼다.
신체 노출과 접촉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문구로, 기존 지침에는 없던 표현이다. 질병청은 이 권고가 여성 환자의 존엄성과 현실적인 구조 환경을 함께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지침이 공개되자 반응은 즉각 갈렸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중심으로 “여성 눈치를 본 지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고 구조 과정에서 오해받을 수 있다는 불안이 구조자에게 전가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일부 네티즌들은 “환자라도 여성은 건드리지 말라는 뜻”이라며 날 선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논쟁은 점차 성별 갈등의 양상으로 번졌다.
앞서 질병관리청과 대한심폐소생협회는 국내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지난달 29일 ‘2025년 개정 한국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이번 지침은 2020년 개정 이후 축적된 최신 연구와 국제 가이드라인을 반영해 마련된 권고안이다. 국내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은 2006년 첫 제정 이후 2011년, 2015년, 2020년에 이어 이번이 다섯 번째 개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심폐소생술의 기본 순서와 방법 자체는 기존 지침과 동일하다. 가슴 압박 시행 시 구조자가 주로 사용하는 손이 아래로 향하도록 하는 기본 원칙도 유지됐다. 달라진 부분은 여성 심정지 환자에게 AED를 적용하는 구체적인 방식이다. 지침은 여성 환자의 경우 속옷을 유지한 채 가슴 조직을 피해 AED 패드를 붙이도록 권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속옷을 옆으로 젖힌 뒤 오른쪽 쇄골뼈와 유두 사이, 왼쪽 옆구리 부위에 각각 패드를 부착하는 방법이다. 전문가들도 이러한 방식이 의학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창희 남서울대 응급구조학과 교수는 브리핑에서 “(대한심폐소생협회는) 여성 심폐소생술에 대해 가장 많이 고심했다”라며 “동물실험 결과 일부 와이어가 있더라도 전기충격에 큰 영향이 없다고 확인됐다”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응급 상황에서 여성 환자의 신체 노출을 최소화하면서도 심폐소생술의 효과를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다만 지침의 취지와 실제 현장 적용을 둘러싼 갑론을박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댓글2
임재완
미치놈들 지랄들한다 실제 상황에서 옆에서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온몸이 땀에 젖는데 이것 저것 조건을 붙여 너가 죽어가는 상황에 남자 여자 성벌을 구별해 그럼 응급실에서도 여성은 여자 의사만 진료 해야지 여자 의사들만 있는 응급실 참 건설적인 생각이지만 또 힘든 응급실은 남자의사가 하야지 ..???
돌쇠
공무원을주려야한다니가이제하다하다사람목숨이왓다갓다하는데언제그런거따지면서하고잇을가지나가다여자면차라리심패안하고말지죽던지말던지할일이업어니가별지침서를다만들어한심해현장하구책상에서하는거랑같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