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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 동창 음란물 합성한 16세에 선처 베푼 법원…판결 급속 확산

이시현 기자 조회수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뉴스 1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뉴스 1

여학생 동창의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해 유포한 10대 소년에 대해 법원이 소년부 송치라는 판단을 내리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범행의 성격이 중대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미성년자라는 점과 여러 사정을 종합해 ‘마지막 기회’를 줬다는 법원의 설명에 온라인을 중심으로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는 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군을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 A 군은 2024년 12월쯤 동창인 10대 여학생의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한 뒤 온라인에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과정에서는 A 군이 과거에도 같은 피해자를 불법 촬영한 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 군이 소년에 해당하더라도 범행의 내용과 반복성,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형사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고 기소를 결정했다. 특히 또래 여학생을 상대로 한 성착취물 제작과 유포라는 점에서 사회적 파장이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범행의 중대성을 분명히 언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수단과 경위 등을 살펴볼 때 그 내용이 가볍지 않다”라고 지적하며 성착취물 합성·유포 행위의 위험성과 피해의 심각성을 인정했다. 다만 영상물이 게시된 기간이 비교적 짧았고 접근 권한이 일부로 제한됐던 점 등을 양형 사유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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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재판부는 A 군이 당시 16세로 아직 인격 형성 과정에 있는 소년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소년의 교정 가능성과 교육적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며 형사 처벌보다는 소년부 송치가 적절하다고 결론 내렸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뉴스 1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뉴스 1

재판부는 A 군에게 직접 경고성 발언도 남겼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져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표시된 점을 언급하며 이번 결정은 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한 번뿐인 기회’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어 동일한 범행을 반복할 경우 더 이상 선처는 없을 것이라며 엄중히 꾸짖었다.

이번 판결이 알려지자 온라인에서는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일부에서는 미성년자에 대한 교화 중심 판단이라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반면, 반복적 성범죄 정황이 있음에도 선처가 내려진 것은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법원의 판단 기준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소년범에 대한 처벌과 보호, 교정 사이의 균형을 다시 한번 드러낸 사례라는 평가가 나온다. 소년부 송치 이후 어떤 보호처분과 교육 조치가 내려질지에 따라 실질적인 재범 방지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소년범에 대한 사법 처리 기준을 둘러싼 논의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성범죄가 또래 집단 내에서도 쉽게 발생하는 현실에서 단순한 연령 기준만으로 형사 책임을 제한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동시에 교정과 보호를 우선하는 소년사법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효과를 어떻게 높일 것인지에 대한 제도적 보완 필요성도 함께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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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현 기자
lsh@mobility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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