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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서 치매 앓는 80대 사망 이르게 한 환자…이런 결말 맞았습니다

박신영 기자 조회수  

출처 : 뉴스 1
출처 : 뉴스 1

요양병원에서 고령의 치매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알츠하이머 환자에게 실형이 선고되면서 이목이 쏠렸다. 법원은 피고인이 고령과 질환을 앓고 있기는 하나 범행 당시 상황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들어 책임을 물었다.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는 점이 양형에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고령 치매 환자 간 발생한 강력 사건에 대해 사법부가 실형을 선택하면서 의료·요양 현장의 안전 문제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6일 광주지법 제11형사부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형을 판시했다. A 씨는 78세로, 알츠하이머와 치매, 고혈압 등을 앓고 있는 환자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신체·정신 상태와 범행 경위, 결과의 중대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A 씨는 2024년 8월 25일 오전 전남 나주의 한 요양병원 화장실 입구에서 치매를 앓고 있던 B 씨를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 씨는 이전에 다툼이 있었던 B 씨가 화장실에서 나오자마자 목 부위를 공격하며 달려든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B 씨는 바닥에 넘어지며 머리를 크게 다쳤고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 B 씨의 나이는 86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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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심신 상태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재판부는 “건강이 좋지 않기는 하나, A 씨가 양형 조사 과정에서 이름, 집 주소 등을 명확히 기억했고 범행 당시에도 B 씨와 다툰 일을 기억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심신 미약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유리한 사정으로만 양형에 제한적으로 적용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태와 범행의 일방성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고령인 B 씨에게 일방적 폭행을 했다”라며 “의도하지 않았다 해도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해 죄책이 무겁다”라고 판시했다. 아울러 A 씨가 과거 다른 환자를 폭행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도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결론지었다.

출처 : 뉴스 1
출처 : 뉴스 1

고령 환자들이 밀집한 시설에서의 관리 체계와 안전 대책이 충분한지에 대한 문제 제기도 뒤따르고 있다. 특히 인지 능력이 저하된 환자들이 상호 접촉하는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어떻게 예방할 것인지가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한편, 전날 치매 환자와 관련된 또 다른 사건이 전해지며 사회적 관심이 이어졌다.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3시 30분께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일대에서 치매를 앓는 60대 남성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경찰에 들어왔다. 경찰은 초기 수색에서 실종자를 발견하지 못하자 다음 날 드론을 투입해 수색 범위를 확대했다.

2일 오전부터 진행된 수색에는 경찰 드론 2대와 핸들러를 포함해 경찰과 소방 등 관계 기관 인력 100여 명이 동원됐다. 드론은 하천과 수로, 비닐하우스가 밀집한 지역 등 접근이 어려운 구역을 중심으로 열화상 카메라를 활용해 약 3㎢ 범위를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그 결과 드론 투입 약 7시간 만에 폐비닐하우스 내부에서 실종자를 찾을 수 있었다.

구조 당시 해당 남성은 다행히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요양병원 내 폭행치사 사건과 실종자 구조 사례는 모두 치매 환자를 둘러싼 사회적 관리와 보호 체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키고 있다.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치매 환자 안전을 위한 제도적 보완과 현장 대응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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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신영 기자
psy@mobility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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