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위례신도시 개발 의혹 사건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자, 이재명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출했다. 이 대통령은 해당 수사가 애초부터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채 진행됐다는 인식을 분명히 하며 검찰의 수사와 기소 방식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항소 포기 결정 직후 대통령의 직접 발언이 이어지면서 검찰을 둘러싼 긴장감도 한층 고조되는 분위기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검찰 수사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는 “법리상 되지도 않는 사건으로 나를 엮어보겠다고 대장동 녹취록을 ‘위례신도시 얘기’에서 ‘윗 어르신 얘기’로 변조까지 해서 증거로 내더니”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검찰, ‘이 대통령 겨냥’ 위례 사건 항소 포기…그렇게 할 수밖에 없던 이유’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했다. 그동안 이 대통령은 위례신도시 관련 수사가 정치적 목적에서 비롯된 무리한 기소였다는 입장을 반복해 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위례신도시 개발 의혹 사건 1심에서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가 선고된 것과 관련해 법리 검토 결과와 항소 인용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끝에 지난 4일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은 공식 입장을 통해 “1심 무죄 판결에 대한 항소 가능성을 검토했으나,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녹취록 변조’ 논란은 대장동 수사 과정에서 제기됐던 쟁점이다. 당시 검찰이 녹취록 속 ‘위례신도시’라는 표현을 ‘윗어르신’으로 해석해 특정 인물의 개입을 부각하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재판 과정에서도 해당 표현만으로 범죄 연관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다만, 이번 위례신도시 사건 항소 포기 결정과 이 논란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사건은 대장동 사건의 ‘판박이’ 또는 ‘예행연습’으로 불리며 주목을 받아왔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위례자산관리 대주주 정재창 씨, 푸른위례프로젝트 대표 주지형 씨 등을 2022년 9월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검찰은 이들이 2013년 위례신도시 A2-8 블록 민관 합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공모 절차와 평가 기준 등 내부 정보를 공유해 부당하게 배당 이익 211억 원을 취득했다고 판단했다. 해당 개발 사업 전체 시행 이익은 418억 원으로 산정됐으며 이 중 절반가량이 민간사업자들에게 돌아갔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민간사업자들이 내부 정보를 활용해 사업권을 취득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후 성남시의 계획 승인과 분양, 아파트 시공 등 여러 절차를 거친 점을 고려할 때 사업자 지위와 배당 이익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검찰이 공소사실에서 부당 이익을 명확히 특정하지 않았다는 점도 무죄 판단의 근거로 제시됐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위례신도시 사업과 관련해 민간업자들에게 이익을 몰아줬다는 혐의로 별도의 사건에서 기소된 상태다. 혐의가 불거진 시기인 2013년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으로 재직 중이던 시절이었기 때문이다.
해당 사건과 관련한 이 대통령의 재판은 지난해 7월부터 중지돼 있었지만, 이번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으로 이 대통령 역시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커졌다. 검찰 수사와 사법 판단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통령과 검찰 간 긴장 관계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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