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민석 국무총리가 신천지의 전방위적 로비 의혹을 정조준하며 사실상 종교에 대한 ‘사망 선고’를 예고했다. 신천지가 세무조사와 수사를 무마하려 한 조직적 로비 정황이 드러날 경우 종교가 아닌 범죄 집단으로 규정하겠다는 초강수를 둔 것이다. 정부가 종교 사칭 범죄에 대한 원천 배제 의지를 명확히 하면서 사안은 종교의 자유를 넘어 엄정한 법치와 척결의 영역으로 급속히 이동하고 있다.
5일 김민석 국무총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신천지 관련 로비 의혹을 언급하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김 총리는 “신천지 측이 관련 사업의 매출을 은폐해 거액의 세금을 포탈하고 정치인과 검찰을 포섭해 수사를 무마하려고 했던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라며 관련 보도를 첨부했다.
이어 김 총리는 “탈세와 매수 시도 모두 중대 범죄”라고 규정하며 “사실이라면 종교단체가 아닌 범죄 집단”이라고 지적했다. 김민석 총리는 신천지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국회와의 협의 가능성도 언급하면서 “종교 사칭 범죄는 척결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민석 총리의 강경 발언의 배경에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확보한 다수의 통화 녹취가 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합동수사본부는 신천지 고위 관계자들이 코로나19 사태 당시 세무조사와 검찰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정치권과 법조계 접촉을 논의한 정황을 포착했다.

확보된 녹취에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이희자 한국근우회 회장을 통해 특정 정치인과 당시 수원지검장에게 접근하려 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당국은 이러한 과정에서 조직적 로비 시도가 있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신천지는 지난 2020년 코로나19 사태를 기점으로 창립 이래 최대 위기를 맞은 상황이다. 국세청은 같은 해 4월부터 10월까지 신천지 유관 단체인 HWPL에 대해 특별 세무조사를 실시한 뒤 법인세와 증여세 등 약 48억 원을 추징한 바 있다. 동일한 시기 검찰 역시 코로나19 방역 방해 혐의로 신천지 본부를 압수수색하고 이만희 총회장과 간부들을 구속기소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본의 조사 결과와 김민석 총리의 강경 발언이 맞물리면서 신천지 사태는 다시 정치권의 중심 이슈로 부상했다. 수사 결과에 따라 종교단체의 법적 지위와 정치권 유착 문제를 둘러싼 후폭풍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와 수사당국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에 따라 신천지를 둘러싼 논란은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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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당도 파장이 클텐데 감당키나 될랑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