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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민주당 의원 피선거권 박탈…‘5년 확정’

이시현 기자 조회수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뉴스 1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뉴스 1

정봉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받으면서 향후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당내 경선을 앞두고 여론조사 결과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왜곡해 공표한 혐의가 인정된 결과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정 전 의원에 대한 피선거권 박탈은 최종 확정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대법원은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를 유튜브 방송을 통해 전달한 채널 운영자 양 모 씨에 대해서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정 전 의원과 양 씨는 2024년 2월 더불어민주당 강북을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한 혐의로 같은 해 10월 기소됐다. 당시 강북을 지역 유권자 511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는 박용진 후보가 36.5%, 정봉주 후보가 17.8%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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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정 전 의원 측은 이 가운데 적극 투표층 392명만을 표본으로 삼을 경우 지지율 격차가 14.3%로 줄어든다는 점을 부각해 해당 수치를 카드뉴스 형태로 제작해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이러한 행위가 단순한 해석의 차원이 아니라 여론조사 결과를 유권자에게 유리하게 보이도록 왜곡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여론조사 결과가 상당히 불리하게 발표돼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포장해 유권자들에게 지지율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형성하고 지지층을 공격적으로 확장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라고 밝혔다.

이미지 : 연합뉴스
이미지 : 연합뉴스

이어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여론조사를 왜곡하고 전파성 높은 유튜브 방송 등에서 공표한 범행으로 선거 공정성을 보호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입법 목적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정 전 의원은 항소심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사실이 없고 공모 역시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적극 투표층이라는 표본층을 기재하지 않은 채, 마치 전체 지지율인 것처럼 표시한 것은 일부 사실을 숨겨 전체적으로 진실이라 할 수 없는 사실을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카드뉴스 제작과 유포 과정에서 정 전 의원의 인식과 관여가 있었다는 점도 인정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여론조사 결과 왜곡과 공표 행위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점에서 하급심의 법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로 정 전 의원은 향후 5년간 각종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으며 당내 경선 과정에서의 여론조사 활용과 공표 기준에 대한 경각심도 다시 부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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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현 기자
lsh@mobilitytv.co.kr

댓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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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

  • 이재명

    내가 저지른 공직선거법 재판은 안 받아도 되나 몰라? 시바 그거 받게되면 정봉주보다 벌금이 더 나올텐데 그럼 대통령질도 못하는거 아니야 사바? 판사님들 제발 살려주세요~ 쎄~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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