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됐던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목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손 목사는 과거 대선과 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의 당선과 낙선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종교 지도자의 지위를 이용한 조직적 선거 개입이라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구속 이후 약 다섯 달 만에 내려졌다.
부산지법 형사6부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목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손 목사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143일 동안 구금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그는 지난해 초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했던 개신교계 단체 ‘세이브코리아’의 대표로 활동해 왔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손 목사의 발언과 활동이 반복적이고 공개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손 목사는 지난해 4월 부산시 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보수 진영 정승윤 후보와 교회에서 대담하는 영상을 촬영해 유튜브와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게시한 혐의를 받았다. 또 정 후보 선거 사무실에서 열린 이른바 ‘승리 기원 예배’에 참석해 마이크를 사용해 “우리의 교육을 김석준 같은 사람이 맡으면 되겠습니까”라고 발언한 사실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이 외에도 대선을 앞둔 지난해 5월과 6월, 다섯 차례에 걸쳐 세계로교회에서 열린 기도회와 예배에서 마이크를 이용해 김문수 후보의 당선과 이재명 후보의 낙선을 기원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종교단체 성직자가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재판부는 선고 이유에서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방법, 죄질이 좋지 않다”라며 “목사의 직무 영향력이 상당한데 조직적으로 부정 선거 운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이어 “유튜브 송출 게시는 국민들의 의사 결정 판단에 영향을 끼쳐 선거 공정성을 해칠 위험성이 있다”라며 “동종 범죄로 받은 형사 처벌 전력이 있고, 선관위 경고뿐 아니라 압수수색을 받고도 이를 멈추지 않고 이행한 점, 벌금형을 초과한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을 둘러싸고 국제적 언급도 이어졌다. 지난 23일 JD 밴스 미국 부통령은 백악관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만나 손 목사 구속과 관련해 우려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김 총리는 “한국은 미국에 비해 정치와 종교가 엄격히 분리돼 있는 상황에서 선거법 위반에 대한 조사가 있는 것임을 설명했다”라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 역시 지난해 8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순직 해병 특검팀의 김장환·이영훈 목사와 여의도순복음교회에 대한 압수수색 사례를 언급한 바 있다. 정치와 종교의 경계를 둘러싼 논란은 이번 판결 이후에도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종교인의 정치적 발언과 선거 개입의 경계를 다시 한번 분명히 한 사례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종교 집회와 예배라는 형식을 빌려 특정 후보를 거론하고 선거 결과를 언급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판단한 점이 주목된다.
종교의 자유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면서도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법원의 입장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댓글1
ㅡㅡ
하여간 판사놈들이 문제임 저런걸 풀어주니 또 저 지랄하지 저런게 목사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