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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인권 논란 배현진…SNS 설전 속 게시물 내렸다

박신영 기자 조회수  

출처 : 뉴스 1
출처 : 뉴스 1

일반인과의 SNS 설전 과정에서 상대방 자녀의 사진을 모자이크 없이 공개해 ‘아동 인권 침해’ 논란에 휩싸였던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결국 해당 사진을 삭제했다. 논란 직후 취재진의 질문에도 웃음을 보이며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배 의원은 비판이 확산된 지 나흘 만에 문제의 게시물을 내렸다. ‘사이버 괴롭힘 방지’ 법안을 대표 발의한 당사자가 정작 개인정보 공개 논란의 중심에 서면서 정치적·윤리적 책임론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지난 25일 배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혜훈 전 장관 후보자의 지명 철회와 관련한 글을 게시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그는 해당 글에서 “이혜훈이 자신의 지역구였던 중성동을 지역의 동향을 내부자를 통해 추적하고 염탐하는 정황도 확인했다”라며 “자신에 대한 청문 검증을 도운 국민의힘 중성동을 지역 구성원들에게 그 어떤 보복이라도 한다면 국민의힘 서울시당은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날을 세웠다.

이 게시물에 한 누리꾼이 “니는 가만히 있어라”라는 댓글을 남기자, 배 의원은 “내 페북 와서 반말 큰 소리네”라고 답변했다. 또한 “자식 사진 걸어 놓고 악플질”이라며 해당 사용자의 프로필 배경에 있는 아이 사진을 별다른 모자이크 없이 캡처해 자신의 계정에 공개적으로 게시했다.

배 의원이 업로드한 게시물은 곧바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국회의원이 일반인의 자녀, 특히 아동의 얼굴이 노출된 사진을 공개한 것은 사생활 침해를 넘어 아동 인권 침해라는 지적까지 제기됐다. 특히 온라인상에서는 “공적 위치에 있는 인물이 사적 감정으로 대응하면서 개인을 박제했다”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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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일이 더 문제시된 배경은 배 의원이 불과 2주 전 ‘사이버 괴롭힘’과 개인정보 무단 공개를 방지하는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당사자라는 점 때문이다. 해당 개정안에는 “개인정보를 무단 공개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2차 가해를 유도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라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 법안이 실제 시행된다면 SNS에 일반인의 아동 사진을 공개한 배 의원 본인 역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디파짓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디파짓

배 의원은 과거에도 논란이 있었던 바 있다. 자신을 비방한 또 다른 누리꾼의 명함 사진을 공개하면서 이름과 연락처가 그대로 노출돼 ‘개인정보 유출’ 논란을 일으킨 전력이 있다. 이번 사건까지 포함하면 반복적인 개인정보 노출 행위가 문제로 지적될 수 있는 상황이다.

한편, MBC의 보도에 따르면 해당 논란이 이어지는 와중에도 배 의원은 한동안 사진을 삭제하지 않았다. 일부 취재진이 “아이 사진을 내릴 생각이 없느냐”, “아이 가족에게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졌지만, 배 의원은 별다른 답변 없이 미소만 지은 채 자리를 떠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이후 나흘이 지난 29일에서야 문제의 사진이 삭제되었지만, 공식적인 사과나 해명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공인의 SNS 활용과 사생활 보호, 그리고 정치인의 책임 윤리를 둘러싼 경계를 다시금 돌아보게 하는 사례로 남을 전망이다. 특히 아동을 겨냥한 표현이나 행동에 있어 사회적 민감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배 의원이 어떤 방식으로 사태를 수습할지 관심이 모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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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신영 기자
psy@mobility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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